은행이 융자조정 심의 중 서류 미비라면서 차압을 등록한다. 차압을 등록 한 후에도 계속 융자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이 이렇게 융자조정 중에차압 등록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이 이렇게 하고 있다. 최근에 한 은행은 이런 사건에 연루되어‘주택소유주 보호 법률(HBR)위반‘으로 소송을 당했다. 법조문에는 엄연히 ’융자조정 심의 중에는 주택 차압을 못 한다‘고 되어 있다.
은행은 법조문 위반 벌금 5만달러와 기타 손실, 변호사비용 등을 지불하라는 법원의판결이 내려졌다.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융자조정 심의 중에 서류 미비로 차압이 등록되자 채무자는 ‘차압 중단 신청명령’ (TRO)을 신청, 법원이이를 수락했다.
재판부는 또한 은행은 변호사 비용과 다른 손실 비용을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인들가운데서도 융자조정 심의 중에 서류 미비라는 조건으로은행이 차압 등록을 함으로서매일같이 불안하게 생활하는사람들이 있다.
은행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주가 차압을 당하지않도록 연방 융자 조정법이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그후 수차례 보완이 되었다.
2013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주택소유주 보호법‘(HBR)이 제정되었다.
2014년에는 이 법안을 다시보완했다. 보완돤 법안은 융자조정 심의 중에는 차압을 할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단 (1) 융자 조정 신청서류 미비자, (2) 모기지 페이먼트가 120일 이상 체납된 사람, (3) 은행이 채무자에게 융자 조정 신청 부자격 통보,(4) 융자 조정부결 후 항소기간 만료, (5) 채무자가 융자조정 신청을 수락하지 않았을때, (6) 은행이 융자조정을 수락한 후 예비기간 3개월 사이에 부적격, (7) 채무자가 주택을 판매했을 때 융자 잔금 완납조항 위반자, (8) 은행이 2차 담보권자와 함께 주택 차압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하지만 은행은 이러한 예외사항을 악용하기도 한다.
융자조정 심의 중에 이런사유로 먼저 차압의 시작인체납등록(NOD)과 경매등록(NTD) 까지 해둔다. 은행은 이사이에도 계속 융자조정을 진행해 나간다.
융자조정 중에 차압 경매등록을 취소 시켰다가 다시 연장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한다. 융자조정 부결시 채무자를 상대로재빨리 차압을 할 수 있도록준비해 두는 것이다. 법조문에는 한편으로 차압을 등록하고또 다른 한편으로는 융자조정심의라는 2중 플레이를 금지하고 있다.
한 주택소유주는 2006년에재융자를 받았다. 그 후 2011년 9월26일 체납등록, 2013년2월 15일 경매등록이 되었다.
차압 경매 날짜는 2013년 3월25일로 잡혔다.
은행은 차압이 진행 중인2013년 3월13일에 주택소유주에게 융자조정(HAMP)신청을 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차압날짜로부터 7일 이전까지 융자조정 서류를 접수시키면 차압을 중단한다고 했다.
2013년 3월21일 주택 소유주는 융자조정 서류를 은행에발송했다. 그러나 은행은 2013년 3 월25일에 차압 경매를 했다. 은행이 소유주가 되었다.
주택 소유주는 2013년 5월7일 은행 상대로 “주택 소유주보호법‘(HBOR) 위반, 차압 취소 소송을 했다.
이 법은 2013년 1월1일부터시행되었다. 이 법은 융자조정중에는 차압을 못하게 했다.
지방법원은 채무자가 체납금을 지불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소장에서밝히지 않았다면서 케이스를기각시켰다.
고등법원은 법조문에서 채무자에게 융자 체납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지않는다면서 번복 판결을 내렸다.
법조문 위반에 대해 5만달러 벌금, 기타 손실과 합당한변호사 비용, 다른 추가 손실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인해 융자조정 신청을 한 사람에게 은행의 약속위반과 태만 행위에 대해실제 피해 보상 청구를 할 수있게 되었다.
과거에도 융자조정 심의 중에 은행이 차압을 한 사건들이 있었다. 융자조정중에 은행이 차압을 했더라도 채무자가체납금을 지불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완하지 못했다면 소송대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결들이다. 체납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면 왜 체납이 되었겠는가?융자조정 법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월부금 체납으로 차압당하는것을 보호 해주는 것이다.
융자조정 허락을 받은 후에는 3개월의 예비 기간 동안에월부금만 잘 지불하면 영구 융자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나여러 은행들이 2개월 또는 3개월의 월부금을 받아 챙긴후에는 갑자기 차압을 해버린사건들도 있다.
융자조정 중에 이런 저런 사유로 차압 등록을 해두었다가갑자기 차압 경매를 해버렸다.
주택 소유주는 은행이 융자조정 수락을 했으므로 월부금만잘 지불하면 안심하고 거주할수 있다고 믿었지만 날벼락을맞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 생각은 은행은어느 누구 보다도 약속을 잘지키고 정확한 계산을 하고,법률 준수를 잘 할 것이라고믿지만 은행이 이런 엉뚱한 짓을 한다. 융자조정 심의 중에차압이 등록된 사람은 은행에차압 등록 취소를 요구해야된다.
(310) 3 0 7-9683
<
김수진 변호사 호프 법률그룹>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