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수년간 도매 사업체를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회사 메니저에게 사업체의 모든 운영과회계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지냈는데, 점점 회사자금이 줄어드는것 같아 조사를 하게되었다.
그동안 구입한 물량과 판매량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실제 상품 재고량은 물론, 매상의상당 부분이 회계장부에 보고되지 않았던 것을 최근에 발견하게 되었다. 조사해본 결과 담당 직원이 그동안 상당한 금액을 회사 모르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며 선처를호소하고 있다. 이 직원을 상대로 불법으로 도용한 금액을 되돌려 받기위해서는 형사고발을해야 하는지,또는 민사 소송을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한다.
<답> 개인회사는 물론 주식회사의 경우도 모든 경영과 회계를 분명히 해두어야 하고, 직원 상호간 견제와 확인이 되도록 운영해야만 이러한 불법행위나 공금횡령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된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성실하고 정직하지만 견물생심이란고사성어에 나타나듯이 회사자금을 별어려움 없이 빼내 쓸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게 되면누구나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질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형사고발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해당 직원을 상대로 한 공금횡령, 또는 도난에관한 형사고발을 함으로써 시작된다. 경찰서는 혐의 직원을상대로 한 조사와 면담을 거쳐검찰에 사건을 보고하게 되며검찰은 형사고발 내용에 대한합당한 증거와 혐의 입증 여부를 고려한 후에 기소, 또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후형사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형사고발을 위해서는단순한 의심이나 혐의보다는 확실한 물증이나 당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백 또는 서면 인정서 등이 있어야 도움이 된다.
일단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면 해당 직원은 형사 재판을거쳐 판결에 따라 유·무죄가결정되고 금고형과 더불어 횡령이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배상판결도 내리게 된다.
참고로 알아 두어야 할 것은형사재판의 경우 횡령한 당사자나 공범에게만 적용되며 거증책임이 원고측(검찰측)에 있고,‘의심할 여지 없는 확실한 증거’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민사소송의 판결기준은 증거가 50% 이상만 확실하면 인정이 된다고 할 수있다. 또한 민사소송은 불법으로 회사자금을 도용한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합당한 근거가있는 경우 불법도용 자금을 같이 사용한 사람, 재산을 양도받은 사람, 공동 명의로 재산을소유하고 있는 사람, 명의를 빌려준 사람 등을 포함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직원이 재산을 도피하거나은닉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재산에 ‘소송계류중’ (Lis Pendens)이라는 공고내용을 등기함으로써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절차도 취할 수 있다.
형사고발은 피해자의 의사에관계없이 재판 후 당사자가 감옥에 가거나, 전과자가 되는 처벌을 받게 되므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또한 형사고발이나 민사 소송을 제기한 후당사자가 합의를 제시해 오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있는 절차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순한 합의문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문> 시내 중심가에서 사업체를 해오던 중 지난 달 정부로부터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어 강제 수용된다는 통보와함께 사업체 퇴거 요구를 받았다.
몇 년 전에 사업체를 구입한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건물과내부 공사를 하였고, 앞으로약 5년간의 리스와 10년 리스연장 권한도 남아 있다. 강제수용 담당자는 내가 사업체를 구입한 원래 가격만 보상비로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체에대한 정당한 보상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다.
<답> 일단 강제수용의 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정부는 해당건물주나 사업주들에게 강제수용 통지서를 보내고 보상 기준과 금액을 제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금액이 충분할 경우 원만한합의를 보게 될 경우도 있지만그렇지 않을 경우 서로의 주장이 대립되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정부의 보상 금액 및 그 산출 근거는 주로 정부가 강제수용 전에 전문가의 소견서에 따라 산출을 하고,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을 보상액으로 제시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 이유는 정부가 제시한 금액이 재판을 통해 결정된 실제보상 금액보다 많이 차이가 날경우 고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상대편의 변호사 비용과 법정 비용까지 변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측의 전문가가항상 합리적인 최고 감정가격을 제시한다고 볼 수 없고 상황에 따라 잘못된 감정 가격이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업주나 건물주는 합법적이고적정한 보상액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보상의 기준과 범위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사업체 보상에 한정해서 설명을 하자면 장비 및 설비 보상, 권리금에 해당하는 GOODWILL, 사업체 이전에 필요한 이주 보조비, 광고 선전비, 매상 손실보상, 인건비 등이 보상 내용에포함된다.
참고로, 강제 수용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건물이나 부동산, 또는 사업체 권리금 이외에도 일반인이 미처 알고 있지못한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문의 (213) 63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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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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