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Money, Dinero. 빠르게는 10대부터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이 시대의 샐러리맨, 즉 직장인이라는 단어는 많은 이들에게 측은하게 들려오곤 한다. 전문직, 판매업, 제조업, 건축업 등 직종에 구분없이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며 급여를 받는다. 여기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Overtime 제도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들어본적이 있을것이다.
간단히 말해 오버타임은 법으로 보호되어 있는 일정 이상의 일을 했을 때 발생하며, 고용주는 이를 추가로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노동자의 Regular Rate of Pay, 즉 노동자가 받기로 약속된 보수보다 그 이상을 지급해 주는 하나의 노동자 임금보호 제도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1930년대에 실행된 이 연방 노동규준법이 (Fair Labor Standards Act)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고자 하는 취지보다는 고용주들이 회사에 현존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보수를 주어가며 쓰는 것을 억제하고 되려 새로운 노동자들을 더 고용케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연방법은 물론 미국 내의 각 주들도 노동자의 오버타임에 대한 권리를 자신들의 색깔에 맞춰 보호 및 보상해 주고 있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오버타임에 관한 법이 모든 노동자 또는 고용주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 또한 많다는 것이다. 더불어 주마다 그리고 직종마다 다른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오버타임의 계산 방법은 노동자가 보통 받는 시간당 보수에 50%의 할증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간단히 말해 오버타임 보상은 시간당 보수의 1.5배를 받는 것이며 그러기에 “Time and a Half Rule”이라고도 한다. 정해진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간당의 계산은 가능하다. 여기서, 대부분의 주들은 Weekly Overtime Standard라고 하여 주 단위의 계산법을 적용한다.
예를 들자면, Nonexempt Employee, 즉 해당 노동법의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 노동자에 한해 그 노동자가 한주에 (Workweek) 40시간 이상을 일할경우, 그는 매 시간의 1.5배를 시간당 보수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 단위의 계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하루에 10시간을 일한다 하더라도 해당 일정의 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으면 오버타임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및 소수의 주들은 Daily Overtime Standard라고 하여 일일 단위의 계산법을 적용한다. 즉, 노동자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할 경우 해당 노동일에 대한 오버타임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일하면 두배로 오버타임 보수를 받을 수도 있다. 이와더불어, 앞서 기재한 주 단위 계산법과 같이 한주에 40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에도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든 노동자가 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샐러리, 즉 정해진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근래에 자주 보이는 편법과 노동문제는 고용주가 특정 혜택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1099을 통해 급여를 준다는 것이다. 1099을 받는 노동자, 즉 일명 Independent Contractor들은 일반적으로 오버타임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고용주가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고용주가 오버타임 및 다른 노동법을 우회하기 위해 자신의 직원에게 1099을 통하여 급여를 준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상당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와 노동자가 오버타임을 없애거나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합의를 했을 경우에도 이는 대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 고용주의 연간 매출이 오십만 달러를 넘는다고 하면 하면 앞서 기재한 노동규준법이 적용된다. 만약에 고용주의 매출이 이보다는 적더라도 Interstate Commerce 즉, 다른 주와도 특정한 사업적 거래를 한다면 이 법이 적용 될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고용주와 노동자들은 연방법에 어느 형태로든 포함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 상당히 드물지만 만약에 고용주가 연방법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 해당 주의 오버타임 및 타 노동법이 적용 될 수도 있다. 즉, 연방법은 최소한의 보호를 해주는 도구라 생각하면 되고 각 주의 법들은 이를 더 엄중하게 하기위해 살을 더 붙였다고 생각하면 된다. 오버타임 및 노동법에 관한 간단한 무료 정보를 원하면 주의 노동부 즉 Labor Department에 연락을 취하거나 이들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213)382-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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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임 / 변호사·Legacy Pro Law,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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