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상담 전화를 받았다. 이 분은 20년 전에 페니 스탁에 3만달러를 투자하고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는 바람에 스탁 가치가 300배나 올라 900만달러라는 횡재를 맞았는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하며 좋은 투자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언을 구해왔다. 일단 양도 소득세란 무엇이며 몇 프로의 세율이 정해지는지 알아보고 택스 관점에서 어떻게 재투자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투자목적이든 아니든 미국 세법에 따로 명시된 몇몇 자산 외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Capital Assets에 해당하며, 이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Capital Gains)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러한 자산에는 부동산, 동산, 투자증권, 귀금속, 수집품, 사업용 자산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Capital Asset 양도시 양도가액과 cost basis(통상 취득가액에 상당)의 차액이 양도소득 혹은 양도차손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은 양도차손과 상계되며, 따라서 순 양도소득 혹은 순 양도차손은 조세채무를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수치이다.
2. 납세의무자
양도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 등 미국 세법상의 ‘미국인‘(US person)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할 경우 미국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금 중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의 금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자가 미국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 내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다음해 4월15일까지 소득세 신고시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려면 우선 자산의 보유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단기 양도소득(Short-term Capital Gains, 이하 STCG)으로 분류하고, 보유기간이 1년이 넘는 자산으로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장기 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s, 이하 LTCG)으로 분류한다.
STCG는 일반 소득과 합쳐 일반 세율 (2014년 귀속연도의 경우 10~39.6%)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LTCG에 적용되는 세율은 최고 20%이다.
다시 말해 어느 고소득자의 일반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39.6%라 할지라도 그 납세자의 LTCG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세율은 20%이다. 물론 일반 소득, 최고 세율이 39.6%가 아닌 소득자에 대해 최고 세율 20%보다 낮은 양도 소득 세율이 적용된다.
우리가 거주히는 California의 경우 STCG 나 LTCG를 따지지 않고 일반적 수입으로 계산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California의 최고세율은 12.3% 이다.
4. 양도손실 공제
양도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양도소득이 있으면 우선 서로 상계한다. 그러고도 순 양도손실 (Net Capital Losses)이 발생하면 일반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공제 한도액은 연간 3,000달러이다.(부부 별도신고의 경우 1,500달러)올해 공제하지 못한 순양도 손실은 다음해 이후로 이월되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 먼저 상계하고, 그래도 상계하지 못한 순 양도손실은 매년 3,000달러를 한도로 일반 종합소득에서 이월 공제할 수 있다.
손실을 이월할 때 단기 양도손실, 혹은 장기 양도손실의 성격이 그대로 남는다. 다음해로 이월하는 장기양도손실은 다음해의 장기양도소득과 먼저 상계하고 나서 다음해의 단기 양도소득과 상계한다.
예를 들어 어느 부부의 2014년 일반 종합소득이 5만달러라고 가정하고, 그 부부가 2006년에 2만달러에 취득한 주식을 2014년에 1만달러에 양도하여 1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연간 3,000달러를 일반 종합소득 5만달러에서 차감하여 소득세 과세표준(4만7,000달러)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공제받지 못한 양도손실 7,000달러는 이월하여 2015년부터 다른 양도소득(Capital Gains)이 있으면 우선 서로 상계하고(한도 없음), 그러고도 순양도 손실이 남으면 연간 3,000달러를 한도로 일반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문의(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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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 공인회계사·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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