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중 파트너십 세금보고가 법인체나 개인비즈니스 보다 한결 복잡하다.
감사를 받을 경우에도 다른 비지니스 형태보다 까다롭고 쉽지 않다. 특히 파트너십이 해체되었을 경우는 더욱 그렇다. 파트너십은 과세대상 실체(Taxable Entity)가 아니므로 파트너십 단계에서 세금은 없으며, 파트너십의 소득은 파트너의 소득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귀속으로 하여 지분에 따라 파트너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파트너십은 IRS에 정보보고 의무가 있다.
■파트너십 소득에 대한 보고 의무
파트너십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파트너십 소득에 대하여 파트너십 자체는 납세의무가 없으나,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파트너십(Domestic Partnership)과 2만달러 초과 국내 원천소득(Domestic Source Income)이 있는 외국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은 매년 4월15일까지 Form 1065(US Return of Partnership Income)에 따라 IRS에 정보보고(Information Return)를 하여야 한다.
보고하는 정보는 파트너십의 소득 내역, 공제 항목(Deductions), 매출원가 내역(Cost of Goods Sold),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파트너별 지분 내역(Partner’s Distributive Share Items), 파트너별 투자 및 지분의 회수내역 등이다.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파트너의 소득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파트너십은 Form 1065의 Schedule K-1 서식에 따라 파트너별로 소득 및 공제 항목, 세액공제 및 감면, 파트너십 지분의 투자 및 회수 내역 등을 작성하여 각 파트너에게 통보하고, IRS에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파트너에게 배분함에 있어서 항목별로 파트너십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파트너십 지분과 다르게 귀속되는 항목은 실질적인 귀속에 따라 배분할 수도 있다.
■파트너의 납세 의무
파트너십 소득에 대하여 각 파트너는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트너의 신분에 따라 세금보고 방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개인인 경우 개인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파트너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십인 경우 그 파트너십에서 다시 파트너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세금신고를 하게 된다.
파트너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파트너가 이를 회수하든 회수하지 않든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신고한다.
■사례: 파트너십 이익의 회수 및 세금신고
A와 B는 파트너십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개업하였다. A는 현금 3만달러 투자 및 주당 36시간을 근무하기로 하고, B는 현금 2만달러 투자 및 주당 24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다.
A의 파트너십 지분은 60%, B의 파트너십 지분은 40%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013년에 파트너십에서 10만달러의 이익이 발생하여 파트너의 지분에 따라 A에게 6만달러, B에게 4만달러를 분배하였다. 2014년에 파트너십에서 15만달러의 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5만달러는 사무실 확장을 위하여 쓰기로 하고, 10만달러만 파트너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다.
B는 개인 사정으로 자금이 급하여 파트너십에서 2만달러를 인출한 적이 있다. 2014년에 A에게 분배되는 금액은 6만달러(10만달러 x 60%), B에게 분배되는 금액은 2만달러(10만달러 x 40% - 2만달러)이다.
세금신고에 있어서는 파트너십 소득을 각자의 파트너십 지분에 따라 개인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A는 2013년에 6만달러(10만달러 x 60%), 2014년에 9만달러(15만달러 x 60%)를 개인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B는 2013년에 4만달러(10만달러 x 40%), 2014년에 6만달러(15만달러 x 40%)를 개인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파트너가 파트너십으로부터 소득을 회수하는 것은 파트너의 개인소득과는 관계가 없고, 파트너가 파트너십에서 자기의 몫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문의(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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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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