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F-1 학생들에게 공부를 마치고 12개월 동안 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 연수기간을 가지도록 허락한다.
F-1 학생들은 OPT 연수기간 동안에 H-1B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주가 F-1 학생을 OPT 연수기간동안 고용하고 F-1 학생이 계속 필요하다면 H-1B 취업비자 스폰서까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H-1B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법에 정해진 H-1B 비자의 할당수보다 신청자의 수가 많아 이민국은 Lottery 제도를 도입했고 오직 당첨된 H-1B 비자 신청자만 이민국에서 서류심사를 받게 된다.
2004년부터 H-1B 비자의 할당수가 신청자 수에 비해 심각하게 부족했으므로 이민국은 기술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외국인 인력을 유지하기위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TEM)과 관련된 학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OPT 연수기간을 17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STEM OPT 규정을 2008년에 발표했었다. 그러므로 과학, 기술, 공항, 수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총 29개월을 OPT규정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었다.
그러나 2015년 8월 12일 Washington Alliance of Technology Workers v. DHS 케이스에서 연방법원은 2008년부터 시행한 STEMOPT 연장 규정을 무효화했다. 연방법원은 2008년에 이민국이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을 때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민국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기 전에 일반 국민들에게 새로운 규정을 통보하고 국민들로부터 논평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다.
2008년의 STEM OPT 연장 규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연방법원에 의해 무효화 되었지만 연방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OPT를 확장하려고 하는 이민국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원고 측은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가 많은 H-1B 법을 이민국이 피해가기 위해 이민국에서 이민법에 없는 OPT를 허가한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연방법원은 F-1 유학생들에게 OPT를 허가하는 이민국의 권한은 오히려 지지했다.
지난 70년 동안 의회에서 F-1법과 H-1B 법을 여러차례 수정하였지만 의회는이민국이 F-1 학생들에게 OPT를 허용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그 것과 관련 이민법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이민국이 OPT 연수기간을 F-1 유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이민국의 타당한 F-1 법안의 해석이라는 것이다.
연방법원은 2008년 STEM OPT 규정을 무효화 하는 법원명령의 시행을 2016년 2월 12일까지 연기했다. 그동안 이민국에서 새로운 규정을 국민들에게 통보하고 논평을 받으라는 법원의 의도이다.
연방법원의 판결 전에도오바마 정부는 OPT 규정을 개정한다고 2014년 11월Memo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Charles Grassley 상원의원의 2015년 6월 8일 편지에 의하면 새로운 OPT 규정은 STEM OPT 연장기간을 17개월이 아닌 24개월로 늘리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TEM)과 관련 새로운 학위를 받으면 12개월 OPT연수기간 후에 다시 24개월 STEM OPT로 연장신청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새로운 STEM OPT연장 규정이 2016년 2월12일까지 국민들에게 통보되고 논평을 받는 절차를 거쳐서 시행된다면 현재 H-1B 비자의 할당수가많이 부족하더라도 STEMOPT 규정은 기술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미국에서 그 학생들을 고용하므로 미국의 기술분야에 많은 도움이 되고 미국의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다.
연방법원은 2008년 STEM OPT 연장 규정을 무효화 했지만 앞으로 새로운 STEM OPT 연장 규정을 시행하는데는 도리어 도움이 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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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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