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생소하게 들린다고 한다.
근래에 보면 세기의 소송 중 하나로 불리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과 최근 들어 자주 들리는 무수한 음악 저작권 소송들, 이 모든 것들이 지적재산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중 ‘trademark’ 즉 상표는, 수많은 한인들에게 적용되며 또한 꾸준한 노력으로 보호 되어야 할 소중한 지적재산권이다.
한인들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Sriracha’의 유명 상표 이야기는 아메리칸 드리머들에게 소중한 교훈이다. 스리라차는 월남 국수집은 물론 이제는 요리 종류와 상관없이 그 어느 레스토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핫소스 중 하나이다.
중국계 베트남 사업가인 David Tran이 1980년대부터 만든 이 상품은 현재 남가주 어윈데일(Irwindale) 시에 있는 65만스퀘어피트 규모의 시설 및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 2년 동안의 스리라차 판매량은 6,000만달러에서 8,000만달러로 뛰었다.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이민 와 고추사업을 시작한 데이빗 트랜의 ‘Huy Fong Foods’사는 이민자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아메리칸 드림의 실화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공 궤도를 지속적으로 밟고 있는 스리라차 상품도 상업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의 치명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스리라차라는 단어가 상표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여, 수많은 소스제조 회사들이 스리라차라는 이름으로 자신들만의 스리라차 소스를 출시하고 판매하고 있다.
여기서 상표는 특정 회사나 그 회사의 상품을 상징적인 그림체 즉 로고나 또는 단어를 (아니면 복합적으로) 통하여 표현할 때 쓰인다. 즉 잘 만들어진 상표는 한 회사나 상품의 얼굴이자 이를 가능케 만든 사람의 아이디어의 성과인 것이다. 예로써 검은 체크모양의 로고는 나이키를, 한 입 먹은 사과의 모습은 애플을 떠올리듯 이러한 것들이 상표이자 상표를 보호해야 할 목적인 것이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을 때 입는 피해는 생각보다 많은 사업적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표가 유명해 질수록 피해는 더욱 더 상당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리라차와 같이 다른 타 회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빨리 등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과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이에 관련된 로열티나 추가적인 수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 이러한 금전적 피해는 상당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 것이나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사전에 스스로 리서치를 해서 또는 전문가를 통해서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것이 좋다.
USPTO, 즉 미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된 상표는 법에 보호를 받아 많은 혜택을 받게 되며 타인 또는 타 회사의 비허가 사용으로부터 사전방지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누군가가 비슷하거나 똑같은 상표를 등록하여 침해를 하려고 할 때에는 미국 특허청에서 흡사한 신청서들을 등록되기 전에 거절한다. 더불어 침해 제품의 수입이 걱정된다고 하면 US CBP, 즉 미국 세관 및 보호기관을 통하여 해당 제품의 수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다.
상표 등록을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회사 또는 상품을 만들지 못했지만 상표로 쓸 로고 또는 단어를 미리 만들어 두었다면 Intent to Use(1B)로 미리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상표 등록은 USPTO 웹사이트(www.uspto.gov/trademark)를 통하여 온라인상으로 접수하는 것이 편리하다.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 많은 돈이 들지 않는 반면에 이를 제때 등록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많다.
만약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거나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려고 할 때에는 상표 등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물론, 기존의 사업 또는 상품 또한 상표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하루빨리 등록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다.
상표는 사업적인 이유를 둘째 치더라도, 자신이 새로이 꿈을 가지고 시작한 또는 평생 동안 힘들게 일구고 가꾼 회사나 상품의 얼굴이다, 이러한 자신의 아이디어 및 얼굴을 지키는 것은 현명하다 못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213)382-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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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임 / 변호사·Legacy Pro Law,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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