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한인회를 필두로 22개 단체와 개인이 하와이 한인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HKCC, 이하 문추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HKCC가 이에 대응한 맞고소의 내용을 법원에 접수된 문서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강기엽 한인회장을 비롯한 하와이 한인회는 5월8일자로 법원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남영돈 현 한인회 이사장과 박봉룡 23대 한인회장 당선자, 서성갑 전 한인회장 등 22개 단체와 개인명의로 한인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임원인 조관제, 김영해 고문과, 아만다 장 공동위원장 대행을 포함해 해당 단체와 소속된 임원들을 상대로 한때 65만 달러로 알려진 문추위의 기금과 양 단체의 합의무산으로 한국정부가 책정한 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합한 165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원고측 변호사 비용과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 5월13일자 기사 참조)고소장을 통해 한인회가 주장한 내용 중에는 “원고측은 ‘한인회’가 관리해 오던 문화회관 건립기금이 언제, 어째서, 어떻게 불법적이고 비밀리에 문화회관으로 이관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으나 김영해 전 한인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후임인 강기엽 한인회장에게 모든 관련자료들을 파기한 상태로 인계했기 때문(55항)”이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조관제/김영해 전 공동위원장은 한인회를 기금모금을 위한 도구로 이용했고 따라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거두는 기금을 한인회를 위한 기금으로 포장해 한인 기부자들을 기만했다(65항)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한인회는 서성갑 전 한인회장이 자신의 임기 동안 모금한 7만5,000달러의 건립기금을 문추위에 종자돈으로 전달했다(18항)는 점을 들어 건립기금을 기부한 기부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6월26일자로 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접수한 맞고소에는 한인회의 주장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특히 한인회가 소유권을 주장한 ‘건립기금’은 처음부터 한인회가 아니라 문추위가 관리키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권리는 문추위에 있고 따라서 한인회는 문화회관 건립기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2007년 6월7일 서성갑 당시 한인회장의 주관으로 회의를 열어 정관을 마련하고 건립기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문추위를 건립기금을 예치할 자체 은행구좌를 보유한 별도의 기관으로 출범시켜 건립사업과 기금의 관리를 맡도록 한 사실을 들고 있다.
또한 소송을 건 강기엽 전 한인회장은 한때 문추위가 비영리단체인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해 자신이 경영하는 코랄 크릭 골프코스의 명의로 1만 달러를 한인회가 아닌 ‘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앞으로 기부함으로서 세금공제 혜택을 누린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이 강 전 회장이 애초부터 문추위가 합법적인 단체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금은 ‘불법단체’로 비방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추위는 법원에 이번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소송으로 발생한 비용을 변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인회는 7월14일자로 새로이 입수한 정보들과 함께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을 공청회 없이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서는 한인문화회관 건립기금이 원래부터 한인회의 소유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문추위가 한인회의 기금을 불법적으로 전용해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문화회관 건립을 위해 부지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엘피스사가 정부로부터 이곳에 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허가를 얻는데 드는 부대비용을 문추위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양자가 교환해 공금인 문화회관건립기금을 개인업체인 엘피스의 이익을 위해 지출하게 됐다는 공금유용의 혐의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인회는 같은 날인 14일 법원에 접수한 별도의 문서를 동해 문추위 인사들이 소송에 참여한 개인들을 만나 소송을 철회할 것을 설득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따라서 한인회가 자체적으로 지역 내 한인 224명으로부터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와 서명을 얻어 첨부하니 이들을 원고인 명단에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인회는 추가로 서명을 받은 224명의 명의로 별도의 집단소송을 벌일 수도 있으나 이는 비용이 증가할 뿐이기 때문에 하나의 케이스로 진행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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