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결혼하였고 지난 2003년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였다.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이 지났으나 이민 브로커가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다고 말해 이를 믿고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입국한 것처럼 출입국 카드(I-94)를 위조하여 2004년 E-2로 신분변경을 하였다. E-2의 신분을 유지하다 마침내 2009년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
얼마 전 부모님이 위독하여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다 공항에서 2차 심사를 받게 되었고 2004년 E-2로 신분변경을 할 때 이미 합법적인 이민신분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2009년 받은 영주권은 무효이며 추방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출두명령서(notice to appear)를 받았다. 미국에서 태어난 8세, 5세의두 딸이 있다. 추방재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답> 허위사실을 근거로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영주권자의 신분으로입국했거나 미국 내에서 허위사실을 근거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의 절차를 통하여 이미 영주권을 받았다면 이민법 제237(a)(1)(H) 조항에 의거해 허위진술로 인한 추방대상의 유예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것이 이민판사의 재량에 의하여 허락되면 2009년 부로 영주권자의 신분이 재확인되고 시민권신청도 가능하게 된다.
■ 237(a)(1)(H) Waiver
이민비자 신청이나 영주권신청 때 허위사실에 대한 유예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601waiver와는 별도로 허위사실로 인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였거나, 또는 허위사실을 통하여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하여 이미 영주권을 받았다면 237(a)(1)(H) waiver를 통하여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을 재확인 받을 수 있다.
237(a)(1)(H) waiver는 원래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입국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었으나 올해 5월18일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한 사람들도 237(a)(1)(H)waiver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민 항소법원의 판례가 나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37(a)(1)(H) waiver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허위사실 외에 다른 입국자격에는 하자가 없었으며 그 허위사실과는 관계가 없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식이 있어야만 한다.
‘허위사실 외에 다른 입국 자격에는 하자가 없었던 사람’이란 그 허위사실 이외에는 기타 범죄기록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 입국자격에는 문제가 없었던 사람을 말한다.
만약 미국 내에 아무런 가족이 없는 상황이라면 237(a)(1)(H) waiver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그 경우 지금이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가능하다면 237(a)(1)(H)waiver를 받을 수가 있다.
237(a)(1)(H) waiver의 장점중의 하나는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허위사실들에 대한 유예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601 waiver와는 달리 그 웨이버가 거부된다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가족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닥칠 것이라는 것은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237(a)(1)(H) waiver는 이미 미국에서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으며 그 외 다른 하자가 없었던 사람들이 미국에있는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모든 조건에 부합하게 될 경우 이민판사는 각 사안에 따라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유예조치를 허락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재량권으로 판단하게 된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그 허위사실의 심각성 및 당시의 상황, 도덕성의 결여 또는 영주권자로서 받아들여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가 고려된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미국에서의 가족관계, 미국에서의 거주기간, 추방을 당하면 본인 또는 가족들에게 미칠 어려움의 정도,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직장의 유무, 미국내에서의 재산 또는 사업적 유대관계, 지역사회에서 그사람이 차지하는 가치 또는 공헌도, 기타 그 사람의 도덕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
만약 이민판사가 237(a)(1)(H) waiver를 승인한다면 최초 이민비자를 받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입국했거나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을 승인받을 당시의 허위사실기재에 대한 유예처분을 받는 것이므로 2009년부터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된다. 물론 기타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시민권 신청의 자격도 주어진다.
위에서 보듯이 일단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입국 때의 상황, 미국 내의 가족관계 유무, 해당 유예조치의 유무 등 여러 가지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정확한 조언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어떻게 본인의 케이스를 진행할 것인가의 여부는과거 본인의 입국 당시의 신분, 입국이후의 신분상의 변화 등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므로일목요연하게 본인의 이민상의 기록을 정리해 놓으면 최단기간 내 가장 효율적으로 본인이 추후 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미국의 모든 입출국이 기록되어 있는 본인의 모든 여권과 출입국 기록서(I-94), 이민당국으로 받았던 모든 승인과 거부관련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여주도록 한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증명이 되는 출입국 기록서와 이민국으로부터의 받았던 모든 서류들은 추후 본인이 취할수 있는 조치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변호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본인의 상황에 꼭 맞는 방안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
문의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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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 변호사·Law Offices of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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