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1946년 10월생으로 2년전에 메디케어를 신청할 자격이 되었으나 그 당시 일을 하면서 직장 보험으로 커버되었기 때문에 파트 A만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직장을 그만 두었고 지난 2월에 파트 B를 신청했습니다. 저의 사회보장 연금은월 700달러이고, 아내는 조기 은퇴를 신청한 관계로 월588달러를 받고 있으며 지난 2월 메디칼도 신청했습니다. 다음 질문에 조언을 바랍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메디케어 파트 C와 D를 신청해야 합니까? 어떻게 메디케어 파트 B, C와 D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까?(캘리포니아주 독자)
<답> 지금쯤 귀하께서는 메디케어 카드를 받았으리라 사료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B의 2015년 월 보험료는 104.90달러이며 보통 월 연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파트 C에 대한 기본적 규정은 파트 A와 B 둘 다 가지셔야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가 의료비용의 전액을 지불해주지 않아 본인이 공제금과 공동 뵤험료와 다른 의료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메디케소지자들은 개인 보험회사로부터 메디갭(메디케어보충 보험)을 구매하거나 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에 가입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캘리포니아주 건강 보험카운슬링 및 옹호 프로그램(1-800-434-0222)에 연락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이미 소지하고 있고 처방약 보험이 포함된 파트 C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처방약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특수등록기간’에 파트 D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수등록기간이란 직장을 그만둔 시기와 보험이 중단된 시기중에 먼저 발생한 시기부터 2개월 동안을 말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늦게 등록한 벌금을 피할수 있습니다.
NAPCA에서 전국적으로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을 설치하여 연장자들이 파트 D에 등록하는 것과 파트 D에 혜택을 받게 되는 저소득층 보조금 (LIS 또는엑스트라 헬프) 신청을 도와줍니다.
두 분의 수입과 재산을 같이 계산하므로 아내가 메디칼(다른주에서는 메디케이드라고 함)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귀하도 자격이 될수 있습니다. 귀하가 메디칼을 받게 되면 메디칼에서 파트 B의 보험료를 지불해 줄 것입니다. 또한 파트C에 가입하도록 요청을 받지 않았다면 파트 C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두 분 다 메디칼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메디칼보다 조건이 관대한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MSP)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메디칼을 취급하는 사무실에 연락하면 됩니다. 파트 D와 LIS 신청은 위에 기재된 헬프라인에 연락하십시오.
▲ 생활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
<문> 저는 65세 영주권자로서 매년 소득세 보고를 합니다. 영주권 소지자로서 받을 수 있는 의료 도움과 재정적 도움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조지아주 독자)
<답> 귀하가 영주권자이므로 적어도 5년 이상을 미국에서 계속해서 살았다면 ‘초기등록기간’에 메디케어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초기 등록기간이란 65세 생일이 되기 3개월 전부터 65세 생일이 지난 3개월 후까지 총 7개월 동안을 말하며, 그 기간에 등록함으로써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www.ssa.gov) 또는 사회보장국(1-800-772-1213)에 전화해서 하시거나 또는 지역사무실에 면담을 요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료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초기 등록기간을 놓치게 되면 매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인 ‘일반 등록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작날짜는 같은해 7월1일이 되지만 벌금을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만기 은퇴연령인 66세가 되고 40근로 크레딧을 쌓았다면 은퇴연금 전액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더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조건하에 만약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의 근로 크레딧이 40이 된다면 생활 보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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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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