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평범한 납세자에게 적용이 되는 국제세법에 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미국의 세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수입의 근원에 관계없이 전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비 영주권자나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행하는 이자수입, 배당금 수입, 로열티, 연금 (US source “FDAP” )과 같은 수입에 세금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입의 총액에 세금을 내야하며 조세 제약에 의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율을 30% 입니다. 또한 미국과 사업, 거래, 교역, 무역 등에 관련 되어서 발행하는 수입은 순이익에 기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 거주 (US Residency)에 관해서 말씀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주권 테스트 (Green Card Test)입니다. 영주권 테스트는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민법에 의해서 미국에 영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 거주 테스트 (Substantial Presence Test) 입니다. 이 테스트는 지난 3년 동안 미국에 얼마의 기간 동안 거주를 했는지를 가중 평균법 (Weighted Average) 으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테스트 결과가 183일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구분이 됩니다. 실질 거주 테스트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규칙은 테스트를 하는 해에 31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지난 3년 동안 183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를 했어야 합니다. 쉬운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테스트를 하는 해의 미국 거주기간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둘째로, 바로 전해에 미국 거주일수의 1/3을 계산합니다. 셋째로, 2년 전에 미국에 거주했던 기간의 1/6을 계산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계산 결과와 합치게 됩니다. 여기에 예외 적용이 있는데 “Closer Connection Exception” 과 F, J, M, Q 비자소유자입니다. “Closer Connection Exception” 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040NR 을 보고 할 때 폼8840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질 거주 테스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자주 미국에 거주하시는 김사장님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이 2013년, 2014년 2015년 매해에 120일씩 미국에 거주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15년에 미국에 거주한 120일을 먼저 계산을 하고 2014년에 거주한 120일의 1/3인 40일을 계산하고 2013년에 거주한 120일의 1/6인 20일을 계산해서 전부 합치면 180일이 됩니다.
김사장님은 지난 3년 동안 미국 거주 기간이 183일이 되지 않으므로 2015년에 미국 거주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때문에 미국에 자주 방문을 하시는 김사장님은 위에서 실질 거주 테스트를 한결과 미국 거주자가 아니 것으로 판명이 되었지만 이분은 2015년에 120일을 거주한 후에 미국을 떠나려고 하는데 미국 세법에 준수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폼1040C, US Departing Alien Income Tax Return 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김사장님과 같이 미국에 사업차 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폼 1040NR 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미국과 사업, 거래, 교역, 무역 등에 관련 되어서 발행하는 수입이 없더라도 보고를 해야 하며 비과세 수입이라 해도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부부가 함께 공동 세금 보고를 할 수 없으므로 혹시 배우자가 수입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따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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