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는 투자비자이다. 보통 E-2 비자는 미국사업체에 투자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미국에 투자만한다고 E-2 비자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즘 E-2 비자의 심사가 주한미대사관에서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고 E-2 비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먼저 E-2 비자를 받으려면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 그 뜻은E-2 사업체가 문을 닫는 경우 투자자에게 개인적인 손실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E-2 사업체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 E-2 사업체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체가 폐업하더라도 개인적인 손실이 없으므로 그 투자는 위험성이 내포된 투자라고 말할 수 없다.
반면 개인 신용 또는 다른 개인 재산을 담보로 받은 융자금을 E-2 사업체에 투자했다면 사업체가 폐업을 했을 경우 개인적인 손실이 있으므로 위험성이 내포된 투자라고 말할 수 있다. 투자자금이 현금이 아닌 경우도 있다. 즉 현금대신 물건, 기계, 장비 등이 E-2사업체에 투자될 수 있는데그 가치가 E-2 투자자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투자자금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달되어야 한다. E-2 비자의 합법적인 자금출처를 증명하는 조건은 그다지 까다롭지는 않기에 투자자가 투자자금을 소유했던 것과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옮겨진 것만 보여주면 된다. 투자자금이 조달이 된 경로가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대사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E-2 비자 신청 조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당한 투자 조건이다. 그 이유는 법에 투자의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래 전 국무부 지침서에 5만 달러 투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래서 대사관에서 5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상당한액수의 투자라고 받아드리곤 했다. 그러나 더 이상 지침서에 5만 달러 투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상당한 액수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졌다. 그렇지만 기존에 활발히 운영되는 사업체의 인수가격을 투자자가 지불한다면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 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E-2 비자를 받으려면 3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또 E-2 비자 신청자와 그의 가족의 생계비를 유지하기 위한 ‘한계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사업체는 어느 정도의 수입성이 있어야하고 고용창출을 해야 한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체라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미래의 수익성과 고용창출을 증명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체라면 회사 세금보고서와 종업원 세금 보고서 등으로 E-2 사업체의 수익성과 고용창출을 증명한다.
오랫동안 사업체의 수익성이 낮거나 적자로 운영되고 사람을 고용하지 못한다면 E-2 비자 연장이 어려울 수도있다. 보통 적어도 5년 정도는 사업체의 수입이 적거나 종업원이 없어도 앞으로 더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있으면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간혹 대사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신뢰하지 않아 사업체를 새롭게 설립한 투자자의 E-2 비자 신청서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미국에서 어느 정도 사업체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종업원을 고용한 후 다시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2 비자를 받으려면 E-2 비자 신청자는 사업체를 통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그러므로 보편적으로 E-2 비자 신청자는 50% 이상의 회사지분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회사의 지분은 E-2 사업체의 국적과도 연관이 있다. E-2사업체의 국적은 사업체를 소유한 투자자의 지분으로결정이 된다.
그러므로 사업체의 50% 이상의 지분을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적을 가진 투자자가 가지고 있어야 E-2 비자가 가능하다. 한국은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 중 하나이므로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투자자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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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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