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사 책임보험에 가입해 둬야 위험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업주는 없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업주들은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보험의 커버리지를 실제 필요한 것보다 낮추거나, 중요한 옵션들을 무시해 버리곤 한다. 물론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과연 이런 자세가 현명한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주변을 살펴보면 예상치 못했던 일로 보험 커버를 받지 못해 곤욕을 치르는 사례들을 우리는 적지 않게 발견하곤 한다. 그런 돌발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고나 위험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란 얘기다.
오늘은 회사 책임보험과 관련된 여러 옵션들, 그 중에서도 한인 사업주들이 꼭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 항목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굳이 지면에 소개하는 이유는 사업체 보험에 가입할 때 함께 넣어두면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적절한 보험을 준비해 둘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절약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또 지금 주변에서 이와 관련된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사업주들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우선 생각해 볼 것이 업무와 연관된 자동차 관련 ‘비소유 차량’(non-owned auto)에 대한 책임보험 옵션이다. 미국에서 자동차는 생활의 일부분으로 가정은 물론, 직장에서도 각종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이동수단이다. 즉 회사 일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는 것으로, 업무 중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업무수행을 위해 직원이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1차 운전자, 2차 차량 소유주, 그리고 3차는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작은 접촉 사고라면 운전자나 차량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문제는 보험 한도가 초과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이다. 특히 피해자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면 과실사고가 업무와 관련여부를 파악하고 바로 사고의 유탄이 회사로 날아오게 된다. 또 재판에서 잘못이 없는 걸로 판정을 받아도 그 때까지의 변호 비용이 엄청나게 들며 직원의 자동차보험은 고용회사의 변호비용을 감당해 주지 안는다.
비소유 차량 책임보험 옵션은 바로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영업 직원이 많거나 경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외부 업무가 잦은 사업체라면 이런 상황에 대비해 꼭 가입해 둬야 하는 보험인 셈이다.
이와 유사한 책임보험으로 ‘고용차량(hired auto) 커버리지’가 있는데, 물건 운반 등 회사의 필요에 의해 빌린 차량이나, 출장 등을 위한 렌터카 등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비할 수 있다. 때문에 직원들의 외근이 많은 일부 회사에서는 두 가지를 합한 옵션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꼭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직원 베니핏 책임보험’(Employee Benefit Liability)이다. 이는 건강보험이나 401(k), 치과보험 등 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한 것으로, 회사가 잘못 관리 또는 운영 때 들어오는 클레임을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면서 부양가족에 대해 직원이 자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부양가족 중 한 명이 큰 병을 얻거나 불의의 사고로 엄청난 병원비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이런 경우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다면 사태를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회사의 행정과 업무 중 발생하는 일들, 즉 노동규정이 아닌 다른 분쟁 발생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직원 베니핏 책임보험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오늘 소개한 사업체 보험 옵션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종 책임이 사업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체 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한 옵션들을 추가하면 얼마되지 않는 보험료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뒤늦게 따로 들게 돼 결국 훨씬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효과적인 지출 플랜이라고 할 수 없다.
문의 (714)537-5000,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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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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