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직·의료비 등 돌발상황 땐 추가보조 요청
재정보조는 학생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이성적으로 어필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녀의 학비 재정보조는 학부모의 재정상황으로 자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문제여서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학비재정보조 어필’ 시리즈 - ① 절차와 유의사항]
미국 대학을 진학하려면 날로 증가하는 학비를 감당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연 7만여달러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하물며 주립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된다면 거의 5만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재정보조 시스템을 잘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재정보조를 통해 더욱 실질비용을 저렴하거나 비슷하게 진학할 수도 있어 재정보조 시스템을 활용하는 일이 이제는 대학에 진학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만약 이를 잘못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더욱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검증과 올바른 이해가 요구 된다.
특히, 매년 4월에서 6월까지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들은 대부분 연초에 진행한 재정보조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된다. 그러나, 신입생의 경우에는 합격한 대학들로부터 재정보조 제의를 받는 과정에서 제의 받은 재정보조금의 수위에 따라 재정부담을 고려해 진학할 대학을 선정하게 될 경우가 많아 하물며 대학선정에 따른 인생의 항로도 뒤바뀔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기가 가장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때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재정보조가 잘못 나왔다고 생각될 경우에 반드시 신속히 대학과 어필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조건 대학에 가정상황이 어렵다고 서신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요청하게 되면 대부분이 성사될 확률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진행에 따른 어필을 진행하는 방법과 받은 재정보조금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기본적인 접근방법에 대해 ‘학비 재정보조 어필에 따른 유의사항’ ‘재정보조 사례와 대처방안’ 두 차례로 나눠 알아본다.
■ 연방 보조금과 주 정부 보조금의 확인
연방 정부에서 가정의 형편에 따라 지원해 주는 무상 보조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조금은 역시 펠그랜트이며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5,730달러와 자녀가 펩사(FAFSA) 신청 후 Student Aid Report(SAR)에 나와 있는 연방 정부 공식에 의해 계산된 가정분담금(EFC)과의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제대로 잘 받았는지 우선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만약, 차이가 난다면 어필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여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 정부의 보조금은 각 주마다 지원해 주는 수위가 각각 다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정하는 수입과 자산의 자격조건이 맞을 경우에 최대 캘그랜트를 1만2,192달러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러한 주정부 보조금도 꼼꼼히 점검해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어필하는 과정에서 활용해야 할 사항이다.
■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실수가 없는지부터 확인
대부분의 가정에서 합격한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 제의를 받았을 때에 가정환경과 달리 예상치 않게 감당할 수 없는 재정보조 제의를 받았다면 서둘러서 대학에 어필을 하기보다는 먼저 재정보조신청 때 제출한 내용부터 세세히 점검해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조의 공식과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자녀들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 입력하는 내용에 있어서 많은 실수가 발생 한다. 실수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를 일이다. 세금보고 하나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녀들이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용어나 진행과정에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진행방식이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이다.
단순히 연방 정부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만 제출해 놓고 모든 진행이 다 된 것처럼 방심하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정보조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 신청서 기재 때 발생하는 오류로 인해 쉽게는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에 이르는 재정보조금도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신청서의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재정보조 제의를 놓고 대학에 가정형편이 어려우니 재정보조를 더 지원해 달라고 어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필의 진행이 필요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제출한 내용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점부터 수정해서 다시 프로세스를 시킨 후에 대학으로 이에 따른 재정보조에 대한 어필을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실수로는 신청마감일을 놓치거나, 재정보조 신청내용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검토하기 위한 재정보조 필요서류 등의 미비나 세금보고가 지연될 경우에 검증이 늦어지는 등 기본적인 실수들이 대부분이다.
■ 대학 자체에서 재정지원을 적게 주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정 수입이 적은 경우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은 했지만 재정보조 지원을 매우 적게 받아 진학하기 힘든 재정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무조건 낙심하고 대학선정을 다른 대학으로 하기 보다는 반드시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 수위에 따라서 어필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개는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해 줄 때에 3,000달러 이상 재정보조금이 적게 나오거나 혹은 무상 보조금과 유상 보조금의 비율이 잘못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가정에서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나 해당 대학의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주위의 전문가들로부터 검토를 받는 것이 매우 유익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들인 경우에는 4인 가족에 연 소득이 3만~4만달러 정도인 경우에는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총비용의 거의 80%~90%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재정보조금 지원이 잘못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반드시 점검해 가정 상황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대학으로 어필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수입이 적다고 해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에는 대학에서 재정보조의 적용기준을 달리 계산해 적게 지원할 수 있으므로 우선 이러한 부분을 파악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부터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 어필을 신중히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 사전에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이해부족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지원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정분담금(EFC)에 대한 계산이다. 가정분담금이 적을수록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은 증가되므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재정보조에 따른 가정분담금 계산에 포함되는 수입과 자산이 있고, 반면에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과 자산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언제든지 점검하여 조금만 조정해도 재정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FAFSA에서 계산하는 가정분담금의 기준은 FAFSA의 정보가 프로세스 되는 날을 기준하여 그 날짜에 얼마나 수입이 있고 자산의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대학 자체에서 지원하는 기금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이다.
예를 들어 세금보고서에는 이자수입이 있을 경우에 대학에서는 이러한 이자부분을 역산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자산이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대학을 진학할 때에 이러한 자산이 빚을 갚는데 모두 사용했다든지 사업체의 어려움으로 모두 소진이 되었는지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잘 정리해 대학에 어필을 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해 올 경우에 충분한 사전지식과 대비를 하고 진행해 나갈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접하게 된 경우
아무리 작년에 많은 수입이 있었다고 해도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의료비용에 대한 지출이 발생을 했다든지 혹은 가정의 수입이 일자리를 잃거나 크게 감소했을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웹사이트에 접속해 ‘Special Circumstances’ 서식을 이용해 가정형편의 변동사항으로 추가적인 재정보조지원을 요청하거나 제공받은 재정보조금 내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서류를 첨부해 되도록이면 학생이나 부모가 이를 설명하는 커버서신을 함께 제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대학에서 검토하는 경우에 매월 정기적으로 검토 위원회의에서 결정이 되므로 답변을 얻기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재정보조금이 조정이 되었을 경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어필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 나가야 한다.
■ 신분변동에 따른 어필진행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학에 진학하여 재학하는 중에 영주권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때에는 해당 학기와 다음 학기에 대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곧 바로 재정보조 신청을 해야 한다.
설사 해당연도에 대한 재정보조 신청 마감일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재정보조 사무실에서 예외를 적용하고 진행해줄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재정보조 신청에 앞서서 학생 사무실에 연락해 신분변경을 시스템 상으로 요청한 후에 재정보조 신청의 수순을 밟아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재정보조 사무실에서 예산의 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어필과정은 필수적이 아닐 수 없겠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접했을 경우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조해 진행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처음부터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재정보조가 잘못 나온 경우에 내용을 다시 정정해 나가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보다 효율적인 접근방법에 따라서 재정보조 수위에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국제학생 신분에 따른 어필과정
국제 유학생 신분이나 E비자나 R비자 혹은 J비자 등의 신분인 경우에 미국 내에는 대략 138개 정도의 사립대학들이 가정환경에 맞춰서 재정보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대학들이 아닌 주립대학들일 지라도 대학의 재정보조 관련 서식을 활용해 재정보조 신청을 해당 대학으로 보낸다든지 혹은 대학으로 자녀가 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서신을 보내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볼 수 있다면 대학에서 해당 학생의 성적 등을 평가해 반드시 대학에 등록을 해주기 바랄 경우에는 기타 장학금 등을 찾아 재정보조 제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무조건 해당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처음 서신에 대한 답장이 거절되어 나올 경우를 대비해 다음 서신에 대한 내용적인 준비를 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보다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즉 추방유예 신분에 따른 재정보조
DACA 신분의 경우에 거주하고 있는 주 정부에서 해당 자녀들에게 거주자 학비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물론, 주 정부에 따라서 혜택을 주지 못하는 주도 있지만 만약 비거주자 학비로 분류가 되었다면 해당 주의 거주자 학비혜택의 신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이에 대한 어필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같이 주 정부에서 DACA 신분의 학생들에게 거의 2만5,000달러 이상을 매년 지원하고 학생융자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주도 있지만 이러한 재정보조에 대한 혜택을 거주하는 주정부 법에 따라 지원받지는 못해도 거주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거의 1만 5,000 달러에서 많게는 2만여 달러까지 학비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필을 작성할 경우에는 주정부의 재정보조 지원 관련법이나 거주자 학비 적용법 등이 나와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어필에 대한 성공률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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