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별의별 일로 소송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비가 부풀어 오르면 결국 법정 문을 두드리게 된다.
소송에 연루된다는 것은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 모두에게 즐거운 일이 아니다. 소송을 당하게 되면 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비가 지출된다.
거기에다 법원의 과다한 케이스 적체로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데 보통 2~3년씩 소요된다.
장기간 소요되는 법정투쟁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나온 제도가 법정 밖 분쟁해결이다. 하지만 이 방법을 악용하게 되면 일반 법정보다 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지출될 수 있다. 법정 밖 분쟁 해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중재’이고 다른 하나는 ‘중재판결’이다.
■ 중재(Mediation)
분쟁 당사자 간에 직접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중개가 가장 효과적이다. 중재는 일반적으로 법정 재판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이 단축된다.
중재는 몇 주 또는 2개월 이내에 시간예약을 할 수 있다. 사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심리시간은 몇시간, 또는 하루 정도에 끝이난다. 중재는 시비 당사자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다툼은 평생 원수로 남게 되는 경향이 있다.
중재는 비밀유지가 된다.
하지만 형사문제나 어린이학대사건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숨겨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법정소송에는 판사가 일반 대중한테 비밀로 취급하라는 특별명령이 없는한 모든 서류가 일반 대중에게 노출된다.
심지어 영업비밀도 노출이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재가 좋은 점이 있다.
중재재판은 여러 비영리단체에서 아주 적은 비용을 받고서 처리해 주는 곳도 있지만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다.
개인적으로 중재를 담당하는 회사도 있다.
일반적으로 중재 심리시간이 반나절 같으면 한쪽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약 500달러 정도 된다. 거의 비슷한 사건으로 법원을 통하면 5만달러, 또는 그 이상의 비용이 지출된다.
만약 법정소송에 관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중재심리’를 통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법원 결정 이전에 시비의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그 후 보호역할을 해줄 수 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결국은 소송 당사자들의 싸움이다. 중재심리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
소송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소송의 방향과 결과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되므로 문제 해결을 빨리 판단할 수 있다.
중재재판이 좋은 것은 변호사가 소송을 해서 법정 싸움까지 가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다는 점이다. 변호사는 법정싸움에서 승소를 위해서 집중하다 보면 상대방의 견해, 또는 다른 중재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중재역할을 하는 사람은 각 상대방의 변호사가 중요한 관점에 집착하는 장점, 그리고 손실에 대한 견해를 설명해 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소송 당사자의 다른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서로의 합의점을 제시해 준다. 중재합의 결정은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법원 판결에서는 패소자는 항상 불만과 울화에 받쳐 있거나 패배자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중재합의를 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중재자의 결정에 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패소판결 받은 사람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단, 중재자의 결정에는 구속력이 없을 뿐이다.
중재자가 문제점을 분석해서 절충안을 제시해 준다.
■ 중재재판(Arbitration)
중재재판도 법원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사건 당사자들은 중재재판관에게 증거 제시를 하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에 결정을 한다. 중재재판은 일반 법원 재판보다는 자유스럽지만 중재보다는엄격하다. 법원보다는 경비도 적게 지출된다.
중재재판을 선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계약서에서 분쟁시비를 중재재판을 통해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상에서 중재재판에 관한 내용을 보면 분쟁이 있을 때에 법원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 보다는 중재재판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중재재판을 통해서 결정하자는 것이 상당히 복잡할 수도 있다. 어떻게 중재심판관을 선택하느냐, 어디에서 중재재판을 하느냐, 누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느냐, 그리고 중재심판 결정을 비밀로 하느냐 하는 문제들이 있다. 중재재판 조항이 법에 의한 필수 요구사항이냐, 또는 자유로운 선택이냐, 그리고 중재심판관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로 구분이 된다.
■ 필수 요구사항과 선택적 중재
재판계약상에서 중재재판을 필수 요구사항, 또는 선택적인 것이냐로 결정할 수 있다.
만약에 중재재판을 필수 요구사항으로 했을 때에는 중재재판을 해서 결정해야 된다.
중재재판이 필수사항이 되었을 때에는 법원을 통해서 재판을 한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단체소송도 할 수 없고 또 중재재판이 최종 결정으로 되기 때문에 패소자는 항소를 할 수 없다.
문의 (213)787-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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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유 / 유 법률 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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