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과거의 전과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이민법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고싶다.
<답>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법상 과거의 전과기록이 삭제, 말소, 또는 조정되었다고 해서 이민법상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비시민권자로서 전과기록을 가진 분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 중 하나는 그 기록을 없애서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 형법상의 범법기록이 주 형법 절차상 말소, 삭제 또는 조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연방법인 이민법상으로도 말소, 삭제, 또는 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형법에 의하면 중범(felony)이나 경범(misdemeanor)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probation)를 받은 사람 중 집행유예를 성공적으로 마쳤거나 집행유예의 조기종결(early termination)을 허락받은 자들은 현재 다른 범죄혐의에 연루된 것이 없다면 기존 혐의의 기각을 신청해 과거의 기록을 삭제(dismissal)할 수 있다.
또한 경범죄로 기소돼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살았던 경우라도 유죄확정 1년 이후의 시점에서 그 1년 기간에 또 다른 범법사실에 연루된 적이 없다면 기존의 전과기록의 말소(expungement)를 신청해 마치 전과기록이 없었던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가 있다.
그러나 이민법에서는 법적인 하자에 기초하지 않은 단순한 갱생차원에서 이루어진 전과기록의 삭제, 말소, 기각등은 이민법에서 정의한 유죄에 해당하므로 이민법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의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한 범법자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하는데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의 모든 주에서는 실시하는 이러한 갱생법안(rehabilitative statue)들은 연방법인 이민법에서 규정한 유죄의 정의를 바꿀 수는 없다.
하나의 예외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제9 연방순회 법원의 관할 지역에서는 2011년 7월14일 이전에 유죄가 확정된 단순 마약소지혐의의 경우 초범일 경우 연방초범법 (Federal First Offender’s Act)에 의거해 주 갱생법안에 의하여 전과기록의 삭제, 말소, 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민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추방을 면할 수 있다.
물론 초범인 마약 단순소지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나 적절치 않았던 변호사의 변론 등 기존의 유죄확정이 법률적인 하자를 이유로 삭제, 말소, 기각 등이 되는 경우에도 이민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추방을 면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절도혐의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영주권자의 경우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중 중범죄에 해당하여 보석금 없는 구금상태에서이민법상 거의 모든 구제책에서 제외됨은 물론, 추방 후 최소 20년까지 입국이 금지된다.
그러나 그 사람이 1년의 실형을 364일로 하루 단축하게 된다면 가중 중범죄가 아니므로 이민법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구제책을 모색할 수 있는자격이 주어진다.
이처럼 전체 형량에서 단 하루를 줄이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을 모면하는 가장 적절한 대책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형량의 조정 없이 중범을 경범으로 바꾸는 경우도 전과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허위로 푸드스탬프 등 정부보조를 받을 경우 중범으로 취급되어 주 교도소에서 최대 3년형, 또는 카운티교도소에서 1년이하의 형을받을 수 있다.
한편 이민법에 의하면 입국이후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 범죄의 최고 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선고형량이 6개월 이하일 경우 경미한 범죄(petty offense)로 인정되어 단 한 번에 한해 예외적 처분을 받는다.
위의 예의 경우 중범(felony)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실형을 20일 살았다면 최고 가능 형량이 3년이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로 인정될 수가 없다.
그러나 유죄확정 이후 실형 20일은 그대로 둔 채 단지 중범 확정을 경범으로 낮추는 것만으로 경미한 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왜나하면캘리포니아주 형법에 의하면경범의 최고 형량은 어떠한 경우이던 1년을 초과하지 않기때문에 최고 가능형량이 1년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고 실형이 선고된 것이 6개월 이하이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로 인정되어 입국금지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유로운 해외 여행이 가능하게 된다.
앞으로 어떻게 본인의 케이스를 진행할 것인가의 여부는 과거 본인의 입국 당시의 신분, 입국 이후의 신분상의 변화 등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므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본인의 이민상의 기록을 정리해놓으면 최단기간 내 가장 효율적으로 본인이 추후 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 미국의 모든 입출국이 기록되어 있는 본인의 모든 여권과 출입국 기록서(I-94), 이민당국으로 받았던 모든 승인과 거부관련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여준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증명이 되는 출입국 기록서와 이민국으로부터의 받았던 모든 서류들은 추후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변호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본인의 상황에 꼭 맞는 방안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
문의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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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 변호사(Law Offices of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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