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을 비유하자면 매년 치과에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치과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치과에 정기적으로 가지 않는 다면 이빨이 썩어버리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고생과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비슷하게 납세자에게는 세금 보고가 따분하고 지루하고 시간을 많이 소비해야 하는 일이지요.
지루하고 하기 싫다고 대충하거나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감사를 받게 된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세금은 영어로 ‘Tax’ 라고 하는데 여기에 ‘Taxing’ 이라고 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 되니 매년 ‘Tax Return’ 을 준비해야 하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번 주도 저번 주에 이어서 세금 보고를 준비할 때 주의해야만 하는 요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사업 공제가 되는데 그 중에 국세청이 유심히 들여다 보는 부분은 식사비용, 여행비용, 그리고 유흥 비용입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자영업자의 경우 Schedule C 에 또는 종업원의 경우에 Schedule A 에 공제하게 되는데 많이 공제할 수록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지요. 그렇다고 단지 감사가 걱정이 돈다고 사업 비용이 발생했는데 공제를 안 할 수 없으니 다음의 기록을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식사비용, 여행비용, 유흥 비용이 발생할 때 마다 액수, 장소, 만난 사람들, 사람들을 만난 이유, 그 사람들과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들을 꼭 기록 보관 해야 합니다.
75불 이상의 비용들은 영수증을 꼭 보관하셔야 하며 집을 떠나서 호텔에 투숙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아무리 합법적인 비용이라 하더라도 세금 공제받기가 어렵습니다.
해외에 금융 계좌가 있는 분들은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에 의해서 해외 금융 계좌를 매년 6월 말까지 보고 해야 합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법령은 하도 많이 계몽이 되어서 이제는 몰라서 못했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국세청은 해외 금융 계좌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중에서 FBAR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 찾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진 신고 기간을 마련해서 자신 신고하는 납세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며 구제를 해주었는데 자진 신고 기간 동안 국세청은 어마 어마한 세수입을 걷어들었지요.
자신 신고를 한 납세자와 은행들을 상대로 아직도 자신 신고를 하지 않고 숨어있는 해외 금융 계좌를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는 더 많은 세수입을 걷어 들일 것이 예상됩니다. 납세자 스스로 자신 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이 먼저 해외 금융 계좌를 찾아낸다면 엄청난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금융 계좌가 있으시다면 FinCEN Form 114를 사용해서 보고 하셔야 합니다. 보고의 기준은 해외 금융계좌에 만 불 이상이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해외 금융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하실 때 폼 8938 을 첨부해서 보고 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비용 공제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감가 삼각을 하게 되면 폼 4562 에 올려야 하고 그 자동차의 얼마만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지 퍼센티지를 정하게 됩니다. 만일 감가 삼각을 하는 자동차를 100% 사업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고를 하고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다른 자동차가 없다고 감사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트럭이나 SUV 를 연말에 구입하는 납세자의 세금 보고서를 유심히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자동차들은 많은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자동차 사용에 관한 영수증과 마일리지 기록은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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