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금 보고를 할 때 마다 고민하게 되는 한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세청 세금 감사를 피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국세청은 어떤 종류의 세금 보고서를 감사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국세청은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모든 세금보고서를 감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매년 제출하는 세금보고서의 대략 2-3%만이 감사에 걸리게 되는데 매년 줄어드는 재정과 인력 부족 때문에 감사에 걸릴 확률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감사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없지만 감사에 유발하는 요인들을 피해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감사에 걸릴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과세수입보고를 잊지 말고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폼 1099과 폼 W-2의 정보를 보고 받습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서 과세 수입을 보고 하지 않은 납세자를 찾아냅니다. 납세자가 폼 1099 을 안받았다고 해서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에는 보고가 되었는데 납세자의 주소가 바뀌거나 메일 분실로 인해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입이 많을 수록 감사가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감사 걸릴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수입을 일부러 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납세자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단지 세금 보고서에 수입을 많이 보고 될수록 감사가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Schedule C 를 이용하는 세금 보고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corporation), 유한 책임 회사(LLC), 합명 회사 (Partnership) 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 이외에 대부분이 개인 사업 (sole proprietorship) 으로 운영하며 세금 보고 시 Schedule C 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에게 개인사업을 해서 Schedule C 로 보고 하라고 권장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감사하기가 제일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유한 책임 회사, 합명 회사를 감사하기 위해선 전문 감사요원이 필요하고 그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Schedule C 는 간단한 교육과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감사를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납세자들이 국세청이 납세자를 감사하는 일을 편하게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법인 (S Corporation) 으로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적당한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선 사장님들이 월급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을 잘 아는데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월급을 잘 받지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급을 받게 되면 종업원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고 어차피 개인 세금 보고할 때 법인에서 생긴 수익을 보고 하는데 꼭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소규모 법인도 적당한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국세청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소규모 법인의 세금 보고서에 사장님의 월급이 없다면 감사를 많이 나오게 되므로 꼭 적당한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에서의 손해를 잘 구별 해야 합니다. 임대를 주는 부동산에서의 손해는 "active" 와 "passive"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거나 매니지먼트회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관리할 경우 부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를 "active"로 구분을 한다면 일을 한 시간과 업무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면 안됩니다. 종종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할 때 너무 자세하게 국세청에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세금 보고가 복잡해지면서 주어진 폼들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서류를 보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국세청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은행서류나 인보이스 등을 보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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