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추방법
▶ 스티브 장 / 변호사(Law Offices of Chang & Lim)
<문> 지난 1991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이민 온사람이다. 1996년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고 20일의 징역형과 3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 외 전과기록은 없다.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또는 추방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하다.
<답> 이제까지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서부 9개 주를 관할하는 제9 연방 순회법원에서는 단 한 번의 마약 단순소지인 경우 미국 내 11개 연방 순회법원 중 유일하게 전과기록의 삭제, 말소, 유예처분등을 통하여 이민법에 저촉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1년 7월14일 연방 순회법원에서는 전원 배심판결을 통하여 기타 연방 순회법원과 마찬가지로 마약 단순소지 기록이 삭제, 말소, 유예처분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상 추방 또는 입국금지대상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이제까지의 판례를 스스로 번복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판례는 과거에는 그 이전의 판례에 의거하여 마약 단순소지에 관해 재판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대신에 유죄를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1년 7월14일 이후에 유죄판결을 받은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2011년 7월14일이전의 유죄확정이 있었던 사람들은 재판기록의 삭제, 말소, 유예처분 등을 통하여 이민법에 저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조치가 연방 순회법원의 관할지역인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아이다호, 몬태나, 하와이, 알래스카 등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2011년 7월14일 이전에 유죄를 확정 받고 전과기록의 말소조치를 취한 다음 텍사스로 이사를 간 사람이 사소한 문제로 이민단속국에 걸리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전과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민법상 추방 대상임을 피할 수는 없다.
이민재판의 관할권은 그 사람의 거주지에 의하여 결정되고 연방 순회법원을 제외한 모든 순회법원에서는 그 범죄가 언제 일어났는지에 관계없이 또 그 기록이 삭제, 말소, 유예처분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된 그 순간에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관련 범죄의 유죄확정은 이민법상 다음의 결과를가져온다.
1. 입국금지 대상
도덕성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30그램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를 제외한 모든 금지약물 관련법 위반자는 입국이 금지된다. 일반적으로 마약 단순소지 혐의는 도덕성에 관한 범죄가 아니나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는도덕성에 관한 범죄로 간주되어 입국금지 대상이 된다. 마약 단순소지자라도 금지약물관련법 위반자로 규정되어 입국금지 대상이 되어 이민 재판에 회부된다.
2. 추방대상
미국 입국 이후 5년 이내에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추방대상이 된다. 귀하는 91년에 입국하여 96년에 유죄확정을 받았으므로 판매를 목적으로 한 마약소지로 유죄를 확정받은 경우 그 행위가 만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도덕성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의 여부가 판가름 난다.
또한 귀하가 입국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죄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도덕성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입국 이후 30그램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를 제외한 모든 금지약물 관련법 위반자는 추방대상이라는 법조항에 근거하여 추방대상으로 간주된다.
3. 가중 중범죄
불법약물 유통 위반자는 가중 중범죄로 간주되어 추방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이민법상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구제책이 불가능하게 된다. 가중 중범죄로 추방되었다 밀입국하는 경우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 마약유통위반으로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연방 마약법에 의거해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나 마약의 실질적인 유통에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 한해 해당된다.
금지약물 단순소지의 경우 비록 주법원에서 중범죄로 유죄를 받은 경우라도 연방법에서는 이를 경범죄로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가중 중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한 마약소지의 경우 가중 중범죄에 해당하며 이민법상 거의 모든 구제책에서 제외됨은 물론이고 추방 이후 입국이 최소 20년 동안 금지된다.
4. 범죄기록 삭제
일반적으로 법적인 하자를 기초로 하지 않은 전과기록의 삭제는 이민법 상으로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2011년 7월14일 이후에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추방대상 및 입국 금지자로 분류된다.
5. 추방취소 청원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 추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조건만 맞으면 추방 취소 청원을 통하여 영주권자의 신분을 다시 획득할 수 있다.
즉 미국에서 7년 이상을 거주했으며 5년 이상을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한 사람의 경우 가중 중범죄의 전과 기록만 없다면 단 한 번에 한해 이민 판사의 재량으로 추방조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민법상 관할 연방 법원마다 상충하는 판례를 가장 많이 가진 분야가 마약관련 문제이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이 매우 중요하다.
문의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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