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소득세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자녀의 학자금 보조 신청, 이민서류 등록 등을 위해 소득세 신고서가 급히 필요한 이들은 일찍 서두르고 있다.
예년과 비교할 때 2014년 소득세 신고에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바로 지난 수년간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소득세 신고 내용이다.
연방 정부에서는 시민들에게 건강보험을 강제로 가입토록 하고, 이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세금 크레딧을 주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반대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종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와 관련, 여러 가지 중요하고 알아야 할 내용이 있지만, 이 중에 세금보고와 관련되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개인의 경우 먼저 살펴보면 2014년 1월1일부터 모든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들은 건강보험을 가져야 한다.
만약 건강보험을 한 달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할 때 ‘Individual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라는 명칭의 세금을 벌금으로 납부해야만 한다. 이 세금은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모든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아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납세자의 경우는 이 세금이 면제된다. 보험을 반대하는 종교 종파의 종교인, 건강관리 도움을 받고 있는 목회자, 비거주자, 서류미비자, 수감자,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빈곤자, 가구 소득이 연 최저생활비보다 낮은 소득자, 미국 원주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자, 3개월 미만의 보험갱신 기간이 있는 자, 시민권 또는 영주자로서 해외에서 거주하는 자,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로서 미국 영토가 아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건강보험 관련 세금이 면제된다.
여기서 경제적으로 어려운자, 즉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보험료가 가구 총 소득의 8%를 넘을 경우에 해당된다. 8%는 2014년 적용되며, 2015년에는 8.05%로 상향조정 된다. 이 %는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2014년부터 개인 소득세를 신고할 때 꼭 참고해야 할 새로운 양식이 생겼다. 먼저 8962 폼을 이해해야 한다. 이 폼은 Premium Tax Credit을 계산하는 양식으로 건강보험료를 Tax Credit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계산하는 양식이다. 이 8962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1095-A폼이 있어야 하는데, Health Insurance Marketplace에서는 1월31일까지 보험 가입여부 내용이 들어 있는 이 1095-A폼을 각 개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결국 각 개인은 1095-A 폼을 The Marketplace로부터 1월31일까지 받아서 소득세 신고 전문가에게 다른 소득세 신고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회계사는 이를 기초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8962폼을 통해서 Premium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이 세금이 부과된다.
2014년 성인 95달러, 18세 미만 47.50달러, 2015년 성인 325달러, 18세 미만 162.50달러, 2016년 성인 695달러, 18세 미만 347.50달러가 각각 부과된다.
그리고 50명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들의 경우 2014년에 Employer Shared Responsibility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1094-C와 1095-C를 작성해서 IRS에 2월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1095-C를 각 종업원에게 1월31일까지 전달해야 한다.
2014년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진신고 방식이지만, 2015년 1월1일부터는 풀타임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1094?C와 1095-C를 반드시 작성해 IRS에 신고하고 종업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이 50명이라는 제한으로 고민이 많다. 이 기준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분사시켜서 각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의 수를 50명 이하로 떨어뜨려 이 규정을 피해서 보험료 부담을 피해갈 요량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즉, 한 회사가 종업원이 80명일 경우 회사를 두 회사로 나누어 각각 40명씩 보고했다고 하자.
이 경우 각 회사의 주인이 같을 경우에는 두 회사로 보지 않고 한 회사로 간주하게 된다.
결국 두 회사로 분사했지만, 오바마케어를 피해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문의 (213)73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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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 ABC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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