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 관한 질문 중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가족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자녀분들을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월급을 주면 기본적으로 가주 개인 소득세 (California Personal Income Tax) 를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이 되신다면 실업 보험세 (Unemployment Insurance), 직업 훈련세 (Employment Training Tax), 상해 보험세 (Disability Insurance)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18세 이하의 자녀분을 고용하여 월급을 주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의붓자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를 고용할 때 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쉬운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개인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김사장님은 16세 아들 철수와 18세 따님 영희 을 종업원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는 18세 이하이므로 개인 소득세만 내고 실업 보험세, 직업 훈련세, 상해 보험세는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영희는 18세이므로 개인소득세를 포함하여 모든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위의 예를 살짝 바꾸어 보겠습니다. 만일 김사장님께서 재혼을 하시었고 철수가 첫 번째 결혼에서 생긴 아들이라면 예외가 되어서 철수는 모든 세금을 다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김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세탁소가 개인 사업이 아니고 주식회사라면 또 애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철수와 영희는 부모님인 김사장님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에 고용된 것이므로 모든 세금을 다 내야 합니다.
미 국세청과 가주 정부는 가족 구성원에 주는 월급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잠시 미 국세청의 규정도 잠시 보겠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분을 고용을 하면 자녀분에게 주는 월급은 사회 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와 의료 보험세(Medicare tax) 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21세 미만의 자녀분들에게 주는 월급은 연방 실업 세금 (Federal Unemployment Tax Act) 가 면제가 됩니다.
배우자를 고용할 때에는 연방 개인 소득세 (Federal Income Tax), 사회 보장세, 의료 보험세를 내야 하지만 연방 실업 세금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운영하는 사업이 개인 사업이 아니고 주식회사라면 연방 개인 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녀분에게 고용된 부모님들은 연방 개인 소득세, 사회 보장세, 의료 보험세를 내야 하지만 연방 실업 세금은 면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종업원 (Employee)과 하청업자 (Independent contractor)와의 구분입니다.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옷 수선하시는 분들을 종업원 세금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매력에 하청업자로 구분합니다.
하청업자로 구분을 하면 종업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종업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상해보험도 들지 않아도 되니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주정부에서는 옷 수선을 하는 분이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경우 종업원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종업원을 고용하며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종업원 세금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 옵니다. 사업은 잘되지 않아서 수입은 자꾸 줄어드는데 종업원의 기본급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종업원 세금을 사업 자금으로 돌려서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다음 번 종업원 세금 보고 전까지 돈을 마련하여 국세청에 납부를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말씀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국세청과 주정부에게서 혹독한 벌금과 이자까지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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