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비즈니스맨 존 김씨는 A와 B 등 2개의 S-Corporation에 100% 오너십을 가지고 있다.
A 기업은 2014년 한해동안 비즈니스 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손실이 발생했고, 반면에 B 기업은 많은 이익을 냈다.
S-Corporation 특성상 Income이 Pass through 되어 두 회사의 소득과 손실이 상쇄되어 세금 상 많은 혜택이 있으리라고 생각한 김씨는 개인 소득세 예납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CPA로부터 At-Risk Rule에 의해 A사의 손실을 100% 모두 쓸 수 없다는 말을 듣게된다.
A씨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금보고시 At Risk Loss Limitation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초과로 Loss Claim을 했다가 세무감사시 조정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면 김씨를 당황하게 한 At Risk Rule이란 무엇인가?At-Risk Rule 이란 만약 투자한 비즈니스가 망했을 경우 그 비즈니스에 투자한 개인이 감수해야할 손해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즈니스 그 자체가 위험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 개인의 손실이 얼마인지를 말하는 것이다.
At-Risk Rule의 목적은 투자자가 실제로 그 비즈니스가 망할 경우 잃어버릴 수 있는 손실금을 넘어서는 Loss를 세금상 클레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 금액의 한계를 At Risk Basis, 혹은 택스 Basis 라고 한다.
투자자의 At Risk Basis(혹은 택스 Basis)는 비즈니스에 투자한 금액과 대출해 준 금액을 더한 것과 같다.
예를 들어 만약에 김씨가 A 라는 S-Corporation에 1만달러의 투자자본금(Stock Basis)을 가지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5,000달러(Loan Basis)를 빌려주었다고 하면 김씨의 A사에 대한 택스 Basis (혹은 At Risk Basis)은 1만5,000달러가 될 것이다.
At Risk Loss Limitation에 따른 김씨의 Loss Claim을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에 김씨는 A사의 주식에 1만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면 김씨의 Stock Basis는 1만달러0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A사가 망할 경우 김씨가 입게 될 손실금액은 1만달러인 것이다. 2014년 중 A사(S-Corporation)의 손실은 총 1만2,000달러가 되었다.
2014년 동안 김씨가 그의 개인 소득세 보고를 통해 쓸 수 있는 A사의 손실은 1만달러의 Tax Basis(김씨의 Tax?Risk Basis) 까지이다. 그 손실을 쓴 결과, 김씨의 A사에 대한 Tax Basis 는 ‘Zero’가 될 것이다.
2014년 A사의 손실액이 1만2,000달러이지만 김씨의 Tax Basis가 단지 1만달러인 관계로 나머지 2,000달러는 2014년에 쓸 수가 없는데 이를 유예된(Suspended) Loss 라고 하고, 이 유예된 Loss는 클레임을 제기할 충분한 Tax basis(혹은 At Risk Basis)가 있을 때까지 무한정 이월된다.
만약에 김씨가 2014년 A사에 발생한 Loss 중 1만달러를 클레임하는 대신 1만2,000달러 전부를 클레임하고 싶으면, 2014년 동안 Tax Basis를 2,000달러 더 늘려주면 된다.
그 방법으로는 2,000달러를 자본금으로 투자하던지, 혹은 A사에 융자 형태로 빌려주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A사에 대한 김씨의 Tax Basis는 1만달러에서 1만2,000달러로 증가하게 되고 Loss 1만2,000달러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어떤 해에 Loss가 많아 그 loss를 충분히 이용하고 싶으면 먼저 At Risk Basis가 충분한지 계산 해보고 만약 부족하면 자본금을 더 투자하거나 융자 형태로 미리 늘려 확보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회사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만 한 경우 발생한 Loss는 ‘Passive Loss’라고 하는데 Passive Loss는 단지 Passive Income 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고 Passive Income 을 넘어서는 Loss는 그 다음해로 이월된다.
문의(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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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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