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소득 연방빈곤선 138% 이하 시민·영주권자
▶ 커버드 캘리포니아 등 거래소 통한 가입도 가능
메디케이드는 극빈 또는 저소득 가정의 성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극빈 노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 주정부 합작 건강보험 복지 프로그램이다.
■ 메디케이드… 수혜자격과 신청
메디케이드는 극빈 또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미국의 건강보험 복지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메디케어와는 다르다.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도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면 메디케어에서 커버하지 않는 비용을 메디케이드에서 대신 지불해 준다. 현재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자는 대략 900만명으로 추산되며 혜택을 받는 노인들은 650만명에 달한다.
메디케이드는 나이에 관계없이 수입과 재원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 건강보험협회는 메디케이드를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충분한 수입이나 재원이 없는 모든 연령대의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메디케이드의 자금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조달(주 정부는 최대 절반)하지만 관리는 주 정부가 맡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받을 것인지는 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주 정부가 의무적으로메디케이드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국내 모든 주들이 현재 메디케이드를 운영한다.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영주권자에 제한되며 어린이나 특정 장애자, 임신부, 노인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수입이 없다고 해서 모두 메디케이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캘리포니아-메디칼(Medi-Cal) ▲코네티컷-허스키 D(HUSKY D) ▲메인-메인케어(Maine Care) ▲매서추세츠-매스헬스(Mass Health) ▲오리건-오리건 헬스플랜(Oregon Health Plan) ▲오클라호마-수너케어(Soonercare) ▲테네시-텐케어(Tenn Care) ▲워싱턴-워싱턴 애플 헬스(Washington Apple Health) ▲위스콘신-배저케어(Badger Care)로 쓴다.
또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주는 2012년 1월부터 메디케이드(또는 어린이건강보험)를 통해 고용주에게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보험료 지불금을 보조해 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법개혁(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으로 연방 정부의메디케이드 재정과 수혜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없는 성인을 포함해 연방 빈곤선의 133%(일부 주에서는 138%)까지 수입의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확대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확대안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메디케이드 기금 수준과 수혜자 자격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많은 주 정부들이 연방 정부의 개혁법을 거부하고 개혁법 이전 수준의 자격과 기준(연방 빈곤선 100%)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신청메디케이드 역시 주 정부 또는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신청자가 메디케이드 혜택 대상이 되면 보험거래소는 이를 관할 카운티 정부에 전달해 카운티 정부에서 심사하고 혜택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극빈가정 어린이들은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CHIP(Children’ 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통해 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메디케어 또는 CHIP은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는 일반인 건강보험과는 달리 언제라도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자격은 가족 수, 수입과 더불어 나이, 장애등과 같은 기타 요인들을 근거로 결정되며신정과정에서 즉시 자신 또는 가족의 자격 여부를 알 수 있다.
메디케이드는 모든 주에서 저소득가정 및 어린이, 임신부, 노인, 장애인등에게 무료 또는 소액의 건강보험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그런데 일부주는 일정 수입 이하의 모든 성인들에게 메디케이드를 제공하기도 한다.
메디케이드 운영 방법은 앞서 말한 대로 주 정부마다 조금씩 다르다.
어떤 주는 의료비용을 직접 의사나 병원 등 의료시설에 주지만 어떤주 정부는 사설 건강보험회사에 의뢰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설 건강보험 회사를 통해 제공하는 메디케이드는 주치의를 정해 치료하는 HMO 형식으로 운영된다.
메디케이드는 보통 신청한 후 3개월까지 기다리는 유예기간이 있다. 3개월이 지나야 혜택이 제공된다는 말이다.
어린이 건강보험 CHIP모든 주에서 운영된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에는 수입이 많은 저소득가정의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일부 주에서는 부모와 임신부까지 혜택을 받는다. 어떤 경우는 어린이들이 동시에 메디케이드와 CHIP 자격을 갖는다.
[메디케어와는 다른 프로그램]
메디케어는 메디케이드와는 다르게 주정부 지원 없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며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특정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말기 신장병을 앓고 있는모든 연령대에게도 제공된다.
메디케어는 병원비용을 제공해 주는 메디케어 파트 A와 의사 방문 등 의사 비용을 커버하는 메디케어 파트 B, 처방전 약값 혜택을 받는 메디케어 파트 D로 구분된다
<김정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