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를 신청하는 학부모들 중에는 간혹 조기전형으로 지원할 때에 혹시나 재정보조신청을 하면 합격여부에 영향이 미치지나 않을까 우려해 재정보조를 받지 않겠다고 기재해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합격이 된 후에 연간 총비용이 6만~7만달러나 들어가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재정부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는 수입은 제한되어 있고 재정보조를 받지 못하게 되면 가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등록금의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률은 현재, 일반 사립대학의 경우에 있어서 4년 만에 반드시 졸업한다는 가정하에 졸업할 때까지 거의 32만달러 이상이나 소요될 전망이다. 더욱이, 졸업이 지연된다면 부모와 학생의 재정부담은 더욱 더 커지게 되어 결국 졸업하면서 큰 빚을 지게될 확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아이러니컬한 부분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라도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생융자와 학부모 융자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연방정부의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를 제출해야만 하며 아울러 각 대학마다 요구되는 추가신청서류 등을 모두 제출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는 일반 재정보조 신청에따른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만 이러한 정부의 융자혜택도 그나마 누릴 수 있다.
미국의 모든 대학들은 입학사정을 진행할 때에 반드시 Need Blind 정책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Need Blind 정책이란 학생의 재정보조 신청유무가 절대로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원칙이며, 따라서 항상 재정보조의 진행은 입학사정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검토되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재정보조의 신청유무를 학부모들이 잘못 이해한 결과 합격한 이후에 재정보조 사무실에서는 재정보조가 필요 없다고 하는 학생에게 일부러 재정보조 지원을 챙겨줄 이가 만무한 것이다. 설사 재정보조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경우라도 정말로 재정보조가간절히 필요한 학생들에게 우선 순위를 주게 마련이다.
한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은 재정보조에 수입과 자산의 적용시점이 FAFSA에 제출된 정보가 진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정마다 재정보조 필요분(i.e. Financial Need)을 결정하기에 조기전형에서 재정보조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을지라도 가정형편에 변동이 크게 발생한 경우, 다시 말하면 부모의 수입에 큰 변동이 발생 했다거나 혹은 병원비 지출이 갑자기 생기는 등 어쩔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 대학은 Special Circumstances 등으로 간주해 재정보조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학생이 매우 우수한 경우라면 대학은반드시 해당학생이 계속해서 대학에 재학할 수 있기를 바라므로 이러한 이점 등을십분 활용해 대학과 어필과정 등을 거쳐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야한다.
그러므로, 재정보조를 받지 않겠다고 입학원서에 기입한 경우라도 일단, 재정보조신청은 반드시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재정보조신청을 진행함으로써 대학과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해야만 첫 연도에 설사 최악의 상황에서 학생융자금만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이러한 기록들로 인해 다음해에는 보다 나은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있을 것이다. 재정보조의 기회는 모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있다는 사항도 유념해서 진행해 나가야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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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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