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칼럼에서는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때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 거주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적었다. 또한 고의성의 결정여부가 ‘간소화된 서류절차’(SFCP)로 할지 혹은 해외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임을 적었다.
해외 금융자산(FFA)의 경우, 미국에 오는 이민자들의 미국 세법 지식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고의성은 믿어지지 않아 이득을 보았다. 그러나 근래 한국인 이민자들은 부유하여 사정이 달라진 것 같다. 늘어난 재산과 높은 지식수준이 FFA 사건들의 원인으로 돌려지고 있다. 계정의 존재를 숨기기 위한 노력으로 서류의 요구사항을 배우지 않으면 고의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FFA에 관련된 많은 세금 전문가들이 고의성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불평해 왔다. 그러나 명확한 지침의 부족은 의도적인 것이다. 미국 정부는 너무 구체적인 지침이 주어졌을 경우, 상당수의 나쁜 사람들이 허점을 노릴 것을 알고 있다. 규칙을 충분히 막연하게 놓아두고 진정 의도적이지 않은 납세자들에게는 관용을 베풀고자 하는 것이 IRS의 목표에 나타난다.
SFCP는 미국 외부에 거주하는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FFA를 보고하지 않은데 대한 벌금을 피하는 기회가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 많은 미국 영주권자들이 한국에 살면서 단지 연간 4개월 미만에 미국을 방문한다. 이들 그린카드 소지자들을 위한 한미 조세규약의 한 규정이 있는데, 만일 한국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면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로서 주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SFCP는 과거에 이미 용인된 OVDP가 아닌 FFA 사례들로부터 개발되어 왔다. 미국 영주권자면서 서울에 병원을 가지고 있던 한 한국 의사에 관한 2011년도의 Pre-SFCP 사례를 살펴보자.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일하면서 보냈고 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을 하와이와 같은 따뜻한 주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 단지 일 년에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하였다. 이 의사는 2000년부터 그의 미국 콘도의 임대소득을 보고하기 위하여 미국 거주자(Form 1040)로 잘못 보고하여 왔다. 이 의사는 상당한 한국의 자산과 소득(수백만달러 범위)을 가지고 있었다.
이 의사가 직면한 문제는, 그가 미국의 거주자로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에는 한국의 소득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만일 이 의사가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로 간주되었다면, 그는 단지 그의 미국 콘도의 임대소득(미국 원천소득)만을 보고해야만 했을 것이다.
이 의사의 경우, 이전 세금보고서(미국 거주자로 제출한)는 잘못되었고 원래 제출되었어야 했을 비거주자 세금보고서(Form 1040NR)로 정정해서 제출한다는 설명을 담은 비거주자 세금보고서와 늦게 제출하는 과거의 해외 은행계좌 보고서를 담은 수정된 세금보고서를 IRS가 받아들였다.
이 사례의 중요성은 소득이 적절히 보고되기만 한다면 FBAR을 늦게 보고하는 것에 대한 벌금은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실수는 용서되지만 이들 실수를 덮으려는 것은 의도적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영주권자 비거주자는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로 간주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사례를 바라보는 또 다른 방법은, FFA 보고를 요구하는 목적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전 세계적 소득을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소득이 적절히 보고되고 시정조치(은폐가 아닌)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FEAR에 대한 늦은 보고로 인한 벌금을 내지 않게 된다. 심지어 그린카드 소지자가 세무상 미국의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도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IRS가 만일 미국 외부에 거주하고 있고, SFCP에 따라 미국 정부에 3년간의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하며 과거 6년간의 FBAR을 보고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조차 벌금에서부터 현재 자유롭게 해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관용은 단지 IRS의 감사나 FATCA 과정을 통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만 제공된다.
만일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납세자가 FFA 보고를 못했을 경우에는 전 세계 소득이 미국 정부에 보고되는 한 그 벌금이 FFA 최고 평균액의 5%까지 낮추어진다. 이 낮은 벌금률의 자격요건은 3년간의 전 세계 소득을 미국 정부에 적절히 보고해야만 하고 앞선 6년간의 FBAR을 SFCP에 따라 보고하여야만 한다.
(562)865-2727x16
steve@kagwllp.com
<
강영찬 / CPA>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