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가까워지면 연방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해왔다.
2013년 12월31일부로 50개가 넘는 이러한 다양한 한시적인 세금 인센티브 규정들이 모두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지난주 연방의회에서 중요한 몇 가지 규정을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여전히 경기가 활기차게 변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납세자들은 지난해 말로 많은 세금 인센티브 규정이 소멸되기는 했지만, 이중 납세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들이 1년이기는 하지만 연장되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어떤 규정들이 연장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주거주 주택 융자금 삭감에 대한 소득 면세규정이 지난해 말로 소멸되기로 했던 규정이 1년 더 연장되었다. 주택 등 부동산 융자금을 삭감 받거나 탕감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을 해당년도에 소득으로 보고하도록 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주거주 주택의 가치가 융자금 잔액보다 작은 주택 소유주들이 많았다.
이들에게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서 의회에서는 2007년에 주거주 주택에 대한 융자금 삭감 및 탕감에 따른 소득을 면세해 주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이후 세 차례나 연장해 왔지만 지난 2013년 12월31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 규정을 1년 더 연장하는 안이 지난주 의회에 통과되어 2014년에 주택융자금을 재융자 하면서 삭감 받았거나 탕감 받은 납세자들은 삭감 및 탕감 받은 주택융자금에 대해서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게되었다.
지방세, 즉 로컬 소득세를 납부한 것에 대해 항목별 공제를 통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일즈 택스와 로컬 소득세를 비교해서 더 많이 지출한 것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서 세일즈 택스가 부과되는 큰 자산을 구입했을 경우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었다.
이 규정 역시 2013년 12월31일로 소멸되었다. 그런데 지난 주의회에서 이 규정을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켜 2014년에도 세일즈 택스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선생님들이 교육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중 정산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최고 250달러까지 공제 받을 수 있었던 규정 역시 2013년 12월31일 이후로는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번 1년 연장안에 포함되어 2014년에도 세금헤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납세자들의 경우 가장 인기 있는 절세방법 중 하나는 장비 등 고정자산 구입에 대한 감가상각비 공제이다. 특히 고정자산을 구입한 첫해에 일시적으로 50만달러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과 보너스 공제규정은 중요한 세금공제 항목이다.
그런데 이것 역시 1년 연장안에 포함되어 계속해서 2014년에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내년 초에 구입할 계획이 있는 장비 등 고정자산이 있을 경우 남은 기간 내에 구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택을 구입할 때 20% 미만의 다운페이먼트를 할 경우 융자회사에서는 융자금에 대한 보험(PMI)을 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보험은 주택소유주가 융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융자해 준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이 보험료는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이 보험료를 세금공제 받도록 규정했고, 이 규정 역시 지난 2013년 12월31일까지 적용해 오다가 소멸되었고 주택의 창문, 문, 지붕, 절연시설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공사를 할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세금 크레딧도 2013년 12월31일부로 완전히 소멸되었다.
이 규정들은 지난주 통과한 1년 연장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중요한 세금 인센티브 규정이 1년 더 연장된 것은 고무적이나 아직도 약 50여개의 크고 작은 세금인센티브 규정이 소멸됨에 따라 2014년 절세전략의 폭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현재 연방의회 책상에 놓여있는 세금 인센티브 연장과 관련된 남아있는 법안 중 일부를 금년 말 또는 내년 1월에 연장된다는 발표를 기대할 수는 있다.
<문의 (213)738-6000>
<
안병찬 / ABC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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