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기고에 개인이 실행할 수 있는 연말연시의 절세방안에 대해 기술하였다면, 이번 주에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연말 절세방안을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연방 상원에서 현행 세법의 입법절차를 마감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 아직은 유동적인 연말계획을 설립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를 서술한다.
# 현행 179조항의 활용: 2013년에 허용되었던 고정자산 구입 때 첫 해 50만달러까지를 공제할 수 있었던 179조항이 2014년부터는 2만5,000달러로 격감하게 된다. 또한 총 구입한 고정자산이 20만달러를 초과했을 경우 이에 대한 공제 금액이 줄어들어 22만5,000달러 이상의 경우 179조항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상원에서 2013년의 특혜를 2014년까지 더 연장 적용할 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로 이를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동적 자세로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의 179조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구입 때 우선 6,000파운드가 넘는 SUV나 밴 또는 트럭을 구입하여 비즈니스에 이용하는 것이 일반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절세를 하는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해 신모씨는 BMW 딜러에 들러서 가격을 비교하다가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혜택에 관해 상담을 요청했다. 결론적으로 신모씨는 BMW의 X-5 SUV를 6만5,000달러에 구입하게 되었고, 이를 100% 비즈니스에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먼저 신씨는 2만5,000달러의 179조항 공제를 하고 보너스 감가상각을 더하여 총 4만9,000달러를 올해에 공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냥 세단 승용차를 구입하였다면 신씨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럭서리 차에 제한되어 3,160달러만 공제가 가능하다. 신씨의 최고 세율인 40%를 적용하면 6,000파운드가 넘는 자동차를 구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절세금액은 거의 2만달러에 육박하게 된다.
# 보너스 임금공제: 발생기준의 회계를 사용하는 비즈니스의 경우 연말에 오너가 아닌 종업원들에게 보너스를 책정하여 내년 3월15일까지 지불하게 되면, 올해 연도에 이를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제는 비즈니스 오너나 세법상 규정하는 친인척에게 책정하여 다음해에 지불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실행해야 한다.
# 대손금의 공제: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는 경우 받을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장부에서 삭제함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관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을 거두기 위해 노력한 기록을 보관하여 이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출장경비 공제: 집을 떠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출장 때 쓰인 항공료, 숙박 및 식대 등의 모든 경비가 공제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내년 초에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를 앞당겨 올해 실행함으로써 이를 공제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 은퇴연금 저축에 대한 공제: 종업원에게 은퇴연금을 불입하고 있거나 이를 만들려고 하는 비즈니스는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납입해 주는 금액을 연말 전에 늘려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은 2014년 올해 401(k) 플랜에 1만7,500달러(50세 이상인 경우: 2만3,000달러)까지를 세금공제를 받고 납입이 가능하며 일정률의 퍼센트를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납입하는 경우 100%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 건강보험료 지불에 대한 세금 크레딧: 종업원을 위해 지불한 건강보험료의 50%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풀타임 종업원 수가 25명 이하여야 하며 평균 임금이 5만800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비즈니스가 이러한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SHOP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건강보험을 들어야 한다.
# 수리비용의 공제: 비즈니스의 건물이나 집기, 장비, 기계 등에 쓰이게 되는 수리비용을 연말 전에 지불함으로 이를 올해에 공제할 수 있다. 반면 리모델링이나 기계나 건물의 수명을 늘리는데 들어가는 지불 액수가 큰 비용은 자산 가치를 상승하는 작용을 하므로, 이를 고정자산으로 처리하여 자산의 수명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비용공제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
# 현금기준 납세자: 연말에 보내는 수금 인보이스를 늦춰 내년 초에 보낸다든가, 내년에 지불할 비용을 미리 앞당겨 지불하여 이를 올해 공제함으로써 절세할 수 있다. 비용을 지불할 경우 설사 수표가 은행에서 빠져 나가지 않더라도 수표가 연말 전에 끊어졌으며 이를 12월31일 전에 우송한 기록이 있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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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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