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유틸리티 비용 재정계획
▶ 공인회계사 통한 세금보고 준비
집을 구입한 이후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지출도 늘 수 있다. 항상 재정상태에 맞는 생활패턴을 잡아야 한다.
[새 집구입 뒤 주의사항]
지난 10월의 기존주택 거래가 전월 대비 1.5% 증가하며 1년여만에 최대치의 성장을 보여 향후 주택시장의 거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30년 고정 기준 이자율도 4% 내외를 오르내리며 여전히 좋은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바이어 입장에서 너무 좋은 일이다. 특히 첫 주택을 장만하는 경우라면 절로 마음이 들뜨게 된다. 하지만 집은 장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새로 집을 장만했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본다.
■ 무리한 지출을 막아라
집 소유권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이제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꿈꾸던 모습으로 집을 바꿔보려는 것은 당연한 본능이다.
특히 전 주인이 자신이 살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게 놔둔 상태의 집을 구입했을 경우 더욱 변신에 대한 욕구가 커지기 쉽다. 물론 마음먹은 대로 개조에 나설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된다면 굳이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과욕은 지출부담의 가중을 의미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집을 구입했다는 것은 수입의 상당 부분이 주택 융자금을 갚는데 쓰여진다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주머니 사정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생애 첫 주택구입인 경우 적지 않은 바이어들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게다가 그동안 내지 않았던 쓰레기 수거비에서 재산세, 보험, 수도료 등 각종 유틸리티 비용 등이 추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드림 홈을 그리며 돈을 들여 새로운 가구들로 내부를 단장하고, 리모델링에 나서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한 뒤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재정적으로 넉넉하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선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수입과 지출의 구조를 먼저 깨닫고, 그에 맞는 재정계획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개조와 구입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둬야 할 게 있다.
집에 손을 대는 것이 집값 상승에, 아니면 가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구입한 주택의 문제점들을 수리하게 된다면 이는 가치와는 무관하다.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많은 곳을 수리했어도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재산세와도 상관없다.
하지만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발코니를 새로 만들거나, 방이나 욕실을 추가하는 경우라며 가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때는 당연히 재산세 상승도 예상할 필요가 있다. 수리와 개조는 확실히 다른 것이다.
■ 주택관리도 내 몫이다
아파트 또는 하우스 렌트일 경우 어떤 사소한 문제라도 관리 사무실이나 집주인에게 연락하면 대부분 해결해 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다.
하지만 집주인이 되고 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집에 관한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 된다.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화장실 변기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스스로 손을 보거나, 전문가를 불러 돈을 주고 수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수리하는 것이다. “별 것 아니겠지”라며 방치해 뒀다가 나중에 더 큰 돈을 들여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즉 집주인으로서 수시로 집의 안팎을 살피며 점검하는 것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 보험가입 신중히
기본적으로 ‘주택 보험’(Homeowners Insurance)은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물과 집안 콘텐츠 등을 커버해 주지만, 만약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라면 먼저 어소시에이션에 연락해 관리비(home association fee)에 무엇이 포함돼 있는지를 살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데 주택 소유주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에 대비해 수혜자로 등록된 가족들이 안전하게 집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상해보험의 경우 사고 등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일을 못하더라도 주택 융자금을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세금보고 준비
주택을 구입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절세효과 때문이다.
집이 없을 때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집을 소유함으로써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 등에서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어찌보면 미국은 이런 시스템으로 주택소유를 은근히 끌어내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세금보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전문가들은 그동안 직접 세금보고 양식을 제출해 왔더라도 집을 구입한 이후에는 최소 처음이라도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 전문적인 지도 아래 보고할 것을 권한다.
이를 통해 정확한 절세 규모도 알 수 있고, 특히 무엇을 넣고, 무엇은 빼야 하는 지에 대한 지식도 얻게 된다.
■ 각종 서류 보관 철저히
집을 구입하고 나면 간단한 유틸리티 고지서에서부터 복잡한 서류까지 많은 종류의 것들을 관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별도로 보관해 나중에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웃과의 관계도 신경써라
이웃과 친하게 지내서 손해 볼 일은 없다.
먼저 찾아가 인사를 하지 않더라도 집앞에서 만났을 때 반가운 표정으로 통성명을 하는 것도 좋다. 서로 친해지면 나중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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