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5년 동안 매일 8,000명씩의 베이비부머들이 은퇴연령인 65세가 된다는 사실은 역사상 유례없이 많은 수가 은퇴를 하거나 준비하고 있음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이렇듯 인구 연령이 고령화되어 가면서 은퇴에 대한 재정계획 또한 중요한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60세를 지나면서 은퇴연금을 받게 되면서 생기는 세금에 대한 고려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자신이 얼마의 수입을 올렸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후 얼마를 가질 수 있느냐가 정작 중요한 관건이라면, 불입 때에 세금혜택을 받는 은퇴연금 구좌와 그렇지 않는 보통 구좌와의 자산분배가 미치는 절세의 방법과 그에 대한 전략을 살펴 연구해 보아야 한다.
은퇴연금에 들어 있지 않은 현금으로 투자를 해서 1년 이상 보유 후 매각을 했을 때 그 이득 부분에 대해 장기 양도세인 15%의 소득세를 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똑같은 투자를 은퇴연금 구좌에서 하여 매각했을 경우 매각 때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다만, 세금은 은퇴연금 구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을 경우에 그 인출 금액에 한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
인출금액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장기 양도소득의 특별세율인 15%가 적용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35%(경우에 따라서는 39.6%)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20%의 세율 차는 때때로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산 분산을 통해서 세금을 절약하고 자신의 자산을 더 보유를 할 수 있는 것일까? 대부분 일반인의 경우 위험 부담과 성장이 높은 주식투자는 은퇴연금 구좌에서 보유하고 보통 구좌에서는 단기성 이자 소득을 받는 CD를 보유한다. 이러한 전략은 은퇴할 시기가 한참 남은 젊은 층이 자신의 자산을 축적하는 시기에는 적절한 분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은퇴를 목전에 앞둔 연령에는 이러한 전략은 세금에 대한 부담을 과중시킬 수 있다. 이를 반대로 하는 자산배분을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은퇴연금 구좌에 적합한 자산분배는 과세 채권, 거래가 잦은 단기성 주식, 수익성이 높은 주식투자, REITS 등을 들 수 있으며, 보통구좌의 경우 자산분배는 장기보유 주식투자, 오일 및 개스 투자, 부동산, 비과세 채권 등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권모씨가 연금 구좌에서 20만달러 주식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보통구좌에서 20만달러 CD를 보유했다고 하자. 은퇴 때 연금구좌에 있는 주식을 매각하여 IRA로 옮기면 매각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그리고 IRA에 옮겨간 금액으로 CD를 사서 이자소득을 받고 이를 인출하게 되면 35%까지 적용되는 보통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한편 보통구좌에 있는 CD를 현금화 하여 주식을 사서 이를 1년 후에 매각하면 최고 15%의 세금을 내게 되어, 이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을 때와 비교해서 보면 20만달러에 20%까지인 4만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소득의 권모씨의 경우 35%의 누진율 적용).
또한 일반 구좌에서 주식 매각으로 인한 손실 또한 당해연도의 소득을 3,0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인한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은퇴연금에서 행한다면 이러한 혜택을 모두 잃게 되는 누를 범하게 된다.
이렇듯이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만을 앞세운 자산배분이나 투자방식은 세금 후 수익을 낮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금액을 극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각각의 납세자마다 다르고 또한 장기투자 수익에 대한 세율 역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일반화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
또한 은퇴연령이 가까워온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계획 없이 무조건 은퇴연금에 불입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70.5세가 지나면 강제적 분배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분배금에 대해 보통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시점이 가까워 오면서 투자의 배분을 달리함으로 인해 투자로 인한 새로운 위험부담을 전혀 지지 않고 세금을 줄이는 절세방안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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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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