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우대 세율 및 세액 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일정한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A. 경상이득 vs 자본이득
장기 자본 이득의 세율은 일반 소득 세율의 절반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그것은 제로가 될 수도 있다. 장기적인 자본 이득의 정의는 일년 이상 보유한 자본 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한 이익이다. 매각이 고려된다면 이처럼 1년의 한계를 충족하여야 혜택이 있게 된다. 간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본 자산의 정의는 실제로 세법에서 매우 복잡한 영역이다. 수많은 세무 소송들이 자본 자산의 정의를 다루어 왔었다.
B. Meals and entertainment(식사 접대비) vs Employee benefit(종업원 복리후생)
한국계 미국인들은 외식을 좋아하고 한국계 미국인 상사들은 직원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것을 선호한다. 대부분의 경우, 식사 및 접대비의 세액 공제는 지출액의 50%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당신이 직원들에게 식사로 대접을 한다면 그것은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지출액의 100%를 공제 할 수가 있다. 그러한 비용을 종업원 복리용으로 특성화하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관련된 사용 목적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 문서화 작업이다. 종업원 간의 공동체정신(team spirit)을 구축하기 위해 쓰이는 비용은, 회사를 구축해 가기 위한 엄연한 사업비용이지 식사접대비가 아니다. 당신이 식사접대비와 직원 복리 관련 비용을 문서화를 통해 구별짖는 한 당신은 이 세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C. Compensation for services performed(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
벤처 기업 안에는 노동제공형 자본과 현금형 투자가 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노하우와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 혹은 투자의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실행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다. 다른 옵션은 일반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에 의해 사업이나 투자의 소유권을 기증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통 무관한 개인 사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당신이 직원이고 회사가 당신에게 스탁 옵션이나 보조금을 주는 경우, 당신이 옵션을 행사할 때 혹은 보조금을 전제로 소유권을 완성할 때, 당신은 스탁 옵션이나 보조금의 수령을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 이 소득은 경상 소득이다. 그러나 당신은 나중에 Sec. 83(b) election을 통해 그 주식의 성격을 자본이득으로 특징화 할 수 있다.
D. 이자 vs 배당금
사업을 시작해서 이익이 날 때까지는 사업운영을 위해 자금을 계속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돈의 투입은 자본 출연금이나 사업 대출금 둘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둘 사이의 구별은 세금 목적상 매우 중요하다. 만일 돈의 투입이 자본출자이고 당신이 C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나중에 나오는 이익금은 배당금이 된다. 만일 돈의 투입이 대출금이라면 나중에 나오는 돈은 과세대상이 아닌 대출상환금이 되거나 기업에 의해 공제대상이 되는 이자금액으로 분류되어진다. C 법인에서, 이자로 분류되면 C 법인 레벨에서 이자액 만큼 세금 공제가 보장되어져 이중 과세를 면하게 된다. C법인체로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현금 투입액을 대출금으로 분류하면 투자자들의 자금을 높이는 혜택이 있다. 왜냐하면 대출금으로 처리하면 그들의 자금에 대한 추가 수익(이자)로 보상받기 때문이다.
E. 사업용 자동차
자동차 비용 공제는 그 차가 회사 소유든 개인 소유든, 통근 마일(집과 주된 직장간의 운전마일)은 제외한다. 그래서 집과 주된 직장 사이의 거리를 짧게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세무 전략이 된다. 자동차 비용공제를 위한 또 다른 요구사항은 비즈니스 마일을 문서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서는 여행의 사업적 성격과 같은 설명을 담은 주행거리 일지를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문서가 없으면 당신의 자동차 비용 공제는 감사 때 불허될 수 있다이상은 당신의 수입과 지출을 특성화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세무 전략들 중의 일부분이다. 이들 세제 우대조치의 혜택을 얻기 위해선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그러나 적절한 계획과 문서화가 없이는 이들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눈앞의 돈이 사라지지 않게 당신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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