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 채권자(원고)가 판결을 받고 피고 측의 재산정보를 알아낸 뒤 판결개요(abstract ofjudgment)를 카운티에 등록하고 부동산에 선취권(lien)을 걸어놓는 등의 과정을 설명했다. 판결개요 서류는 판결을 받은 후 10년 동안만 유효하므로 10년째 다시 갱신해야 한다. 물론 원고의 판결문도 10년이 지나기 전에 갱신해야 한다.
오늘은 컬렉션 과정에서 자주 쓰는 방법 중 하나인 임금 또는 봉급압류 통고(wage garnishment)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피고인이 직장에서 일을 할 경우미리 작성된 서류를 카운티 셰리프국을 통해 고용주에게 전달, 봉급을 차압하는 것을 봉급압류 통고라고 한다. 셰리프국으로부터 서류를 전해 받은 고용주는 법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고용인의 월급에서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 떼어놓을 수 있는 최고 액수는 봉급의 25%까지이다.
지난주에 설명했던 턴 오버(turnover)를 해당 카운티에 요청하면 피고의 은행계좌에 강제 집행영장(writ of execution)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 집행영장이란 해당 카운티의 셰리프나 마샬(marshall)에게‘피고 측의 재산을 넘기라’ (turnover)는 법원의 명령이다.
예를 들어 피고가 오렌지카운티의 A라는 은행과 B라는 은행에 계좌가 있다고 하자. 이때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이나 카운티 집행관인 마샬이 법원에서 발급된 강제 집행영장을 가지고 피고의 A와 B은행의 계좌를 차압한다.
판결문에 나온 금액까지 은행잔고를 차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피고인이 이미 수표를 발행했더라도 은행에서 결제가 안 됐다면 그수표들까지 차압이 들어간다. 그래서 피고는 부도수표를 남발하게 되고 크레딧까지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비즈니스를 갖고있다면 강제 집행영장으로 비즈니스 재산도 차압할 수 있다. 비즈니스의 자세한 매상을 모르더라도 셰리프국에 ‘틸 탭 징수’ (till tap levy)나 ‘키퍼 징수’ (keeper levy)를 요청할 수 있다.
‘틸 탭 징수’는 셰리프국이 비즈니스에 들어가 강제로 계산대의 돈을 차압하는 것을 말하며‘ 키퍼 징수’는 셰리프국이 그 비즈니스에 보내는 사람을 말한다. 키퍼는 당일 아예 비즈니스 장소에 상주하면 서비즈니스의 그 날 수입을 일일이 차압한다. 키퍼는 또한 그 날 들어온 우편을 체크, 수표에 대해서도차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물론 피고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과정임이 틀림없다. 예를 들어 마켓을 운영하는 채무자라면 셰리프나 마샬이 비즈니스에 마음대로 들어와 진을 치고 있으니 뒷골이 뻣뻣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컬렉션 과정에는 봉급압류 통고와 강제 집행영장 외에도 ‘틸 텝 징수’나 ‘키퍼 징수’가 있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판결 차압통고(a notice of judgment lien)를 신청을 하는 것이 있다.
원고는 분명한 피해자이다. 원고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위해, 거의 보상받지 못하는 경비까지 써가면서도 단번에 못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주법은 파산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면 채무자(피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원고는 피고의 모든 재산을 다차압할 수 있지만 피고는 면제를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때 면제라 함은 어떤 재산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피고의 자동차는 면제받는 금액이 있고 주택의 경우는 피고인의 에퀴티가 홈스테드(homestead) 면제를 제하고 나도 충분한 액수가 남는다면 원고 측에서 집을 강제로 팔게 하는 수속을 할 수 있다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퀴티가 충분해야 수속을 할 가치가 있다). 피고가 가지고 있는 집안의 가구와 가정용품, 옷 등은 다 면제보호를 받는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수금하는 과정은 승소해서 판결문 받는 일보다 법적 절차가 까다로우며 많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일단 판결문을 받고 일을 진행할 때는 10년의 유효기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수금기간이 꽤 걸릴 수도 있고 경비가 많이 드는 과정이라 일단여러모로 소송의 금전적 이점을 생각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컬렉션 문제는 돈을 받는일이므로 받을 채권 액수가 어중간할 때는 변호사 비용을 고려해야한다.
또 소송이 들어와 채무자의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마찬가지다. 법은 비교적 간단하나 변호사 입장에선 절차상의 이유로 의뢰인의 입장을 예민하게 고려해야 하는것이 컬렉션 소송이다. 채무자 입장에선 채권자에게 소송이 들어오면무조건 답변을 해야 하므로 법적절차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 변호사에게 일을 맡길 경우에는 의뢰인은보다 큰 그림을 보고 소송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아이러니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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