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류사회의 경기지표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들 하고 뉴욕 증권가의 소식은 훈풍이 돌고 있지만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경기는 여전히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러한 불경기 상황에서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더 큰 무게로 다가오고 있다.
‘Pursuit of Happiness’ 라는 영화에 보면 정말 생활을 위한 마지막 한계의 금액마저도 IRS는 냉정히 Lien을 걸어 가져가버려 너무 잔인하다는 느낌도 든다.
그러면, 지금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일단 IRS는 세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다음 두 종류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총 납세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미납 세금을 정리할 수 있거나 혹은 현재 재정 상황으로 전액납부가 힘들 경우 분할 납부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납부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세액조정 제안(Offer-in-Compromise)
첫째는 ‘Offer-in-Compromise’로 부과된 세금을 납세자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경우 IRS는 납세자의 세금 납부 능력에 따라서 Offer-in-Compromise를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다. 이때 납세자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첫째, 과세액에 대한 의문(Doubt as to Liability)이 있거나, 둘째, 세금징수에 대한 의문(Doubt as to Collectability)에 속하거나, Doubt as to Liability 인 경우 납세자가 과세액에 의문을 가지고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인데 IRS에 왜 동의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증명하여야 한다.
특히, 재감사(Audit Reconsideration) 의 경우 Doubt as to Liability 을 이용해서 재감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Doubt as to Collectability의 경우 IRS는 납세자 재정상태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나이, 교육 정도, 건강 상태 등 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한 후 현재 납세자의 재정 상태로는 미래에 납세자로 부터 부과된 세금을 다 징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야 한다.
이를 위해 납세자는 현재의 수입과 최소 지출을 증명하고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갚아야 할 신용카드 및 그 외의 채무 사항에 관해 IRS에 알려 주어야 한다.
참고로 IRS에 세금 탕감 요청 시 이용하는 양식인 Form 433-A(개인 소득)와 433-B(사업체), Form 656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청 수수료 186달러와 첫 납입금을 함께 포함시켜야 하는데 환급은 불가능하다.
첫 납입금은 제안 내용과 선택한 납입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 방안 1: 총 제안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첫 납입금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다. 서면 등인을 기다린 후 잔금을 5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한다.
▲ 방안 2: 첫 납입금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다. IRS에서 제안내용을 심의하는 동안 잔액을 할부로 계속 납부한다. 승인이 날 경우 전액 납입할 때까지 매월 계속 납부한다.
만약 납세자가 저소득 인정 지침에 해당될 경우 신청서 수수료나 첫 납입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면, 제안 내용을 평가하는 동안에는 월 분할 납부금액을 납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신청인은 최근의 모든 서류제출 및 납부요건을 숙지해야 한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만약 제안이 거절된 경우 세액조정제안 이의신청(양식 13711) 을 사용하여 30일 이내에 거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분할 납부제도(Installment Agreement)
두 번째 방법으로는 분할납부 제도(Installment Agreement)가 있다. 납세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최소 매달 25달러 이상씩 갚아나가는 방법이다.
분할 납부 제도가 받아들여졌다고 해도 이자와 벌금까지 면제 받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 이자와 벌금을 다 납부하여야만 세금 납부의 의무가 끝난다. 단, 분할 납부 제도는 IRS와 납세자간의 계약이므로 납세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곧 바로 IRS는 은행 잔고 또는 월급 등을 차압할 수 있다.
문의(213)384-1189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