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근접해야 할 요소가 사업체의 소유권이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100% 소유하고 있으면 별 문제 없이 주어진 리스크 펙트인 엑스 모드를 이용하면 되지만 소유권이 각 회사마다 51% 이상 되지 않다면 각 회사마다 정해진 엑스모드를 사용하여야만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청은 이것에 대해 매우 주시하고 있으며 의도적인 액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주가 심각한 상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업종별로 위험도를 나눠놓은 엑스 모드(Ex-Mod)와 페이롤에 따른 업무의 분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 부분은 종업원 상해보험료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의 보험요율은 보다 위험도가 높은 현장 근로자의 요율보다 매우 낮다. 예를 들어 사무직 직원의 보험요율이 0.5이고 이 직원의 1년치 연봉이 5만달러라고 가정할 때 이 직원의 연봉에다 보험요율인 0.5가 0.5%를 의미하므로 0.005를 곱하면 250달러가 보험료로 산정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현장 근로자의 보험요율이 5.0이고 연 페이롤이 3만달러라면 이 근로자의 연 보험료는 30,000×0.05이므로 1,500달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사무직 직원이 근로직 직원으로 잘못 카운트가 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엑스 모드는 전체적으로 각 업종 및 업체별 사고발생 기록을 토대로 정해진다. 다시 말해 지난 3년 동안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사업체의 엑스 모드는 자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엑스 모드는 1년간의 사고기록이 아니라 5년간의 사고기록에 따라 움직이므로 사업체 별로 꾸준히 사업장의 위험도를 줄이고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는 관리노력이 따라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사고의 규모보다는 사고 발생빈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1년에 1건의 사고가 일어나 5만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된 회사와 1년에 5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2만달러의 보험금이 보상된 회사를 놓고 볼 때 전자는 비록 보험사로 볼 때는 손해가 더욱 크지만 사고 발생의 위험도는 후자에 비해 낮다고 평가하므로 보험료 인상폭은 오히려 후자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각 업체의 사고관리에 요령이 필요하다. 상해보험이 있다고 무조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청하게 되면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에 따라 그 기준은 다르겠지만 단순히 병원에 가서 간단한 치료만 받고 끝나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직장 건강보험이나 회사의 자체 부담을 통해 상해보험 클레임 건수를 최소화하는 관리 요령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소액의 클레임은 가급적 인근 병원 혹은 의사들과의 사전 협조체제를 갖추어 빠른 응급조치를 통해 보상 규모가 커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한편 사업주가 보험사에 클레임하기 앞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엑스 모드를 줄이는 한 방법이 된다.
두 번째로는 사업장에 일어날 모든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정 혹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담당 매니저들에게도 안전사항을 숙지케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고가 잦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사고방지 대책팀(loss control team)을 보내 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사고방지 대책안(loss control program)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물론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있지만 보험료를 많이 내는 업체의 경우에는 큰 절약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의 (714)537-353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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