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내고 있는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될 때가 허다하다. 하지만 사실 문제는 본인이 법이 규정하여 꼭 내야 하는 최소의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왜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법이 지정한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일까?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절세를 할 수 있는 세법을 모르는 경우 (2)부적절한 충고나 자신의 이윤을 먼저 앞세우는 비윤리적 전문가의 추천 (3)연방 국세청(IRS)의 감사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감 (4)손실, 공제, 및 절세 쉘터(shelter)에 대한 그릇된 생각 (5)부적 판정 때 결과에 대한 이해 부족 (6)시간 가치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납세자들이 자주 간과하고 있는 세법을 이용한 절세 방안 (2)어떻게 좋은 세법 전문가를 찾을 것이며, 그릇된 조언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3)연방 국세청과 법원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불안을 덜고 (4)조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고 (5)부적 판결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경우를 분석함으로써 공격적으로 절세를 하는 방안과 (6)시간 가치의 이해로 절세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독자는 세금을 피하는데 혈안이 되어 그것만을 우선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물론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합법적인 방법도 가능하지만, 노력과 위험을 감수하면 그만한 가치가 없을 때가 많다.
납세자가 기꺼이 새로운 방법으로 본인의 재정을 접근하고자 한다면, 세금에 대해 가장 합리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술수도 아니며 또한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은 불법적인 이론도 아니다. 단지, 정확한 이해와 실증적 분석으로 가능한 한 과학적인 접근방법으로 납세자가 가질 수 있는 몰이해와 실수를 최소화하여 몇 천달러부터 몇 천만달러의 절세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법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연방 국세청 조항(IRC: Internal Revenue Code)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의 판례이다.
미국의 헌법에 근거하면 연방 의회는 법을 제정하게 되어 있다. 세법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제정하게 되는데 최초의 체계적 세법은 1913년에 제정되었다. 이러한 세법은 의회의 결의에 의해 항상 변화되므로 연중 행사의 일환으로 새로운 세법에 대한 책을 매년 하나 구입하여 보는 것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다 소화해 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최근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키플링거 택스 레터(Kiplinger Tax Letter) 같은 월간지를 구독해서 보기를 권한다.
한편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거나 조정을 요구 받은 경우에 납세자는 이를 수락하거나 또는 싸우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싸우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케이스를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이를 판결하는 법원은 세 군데가 있는데 이는 연방 지방법원(디스트릭 코트), 클레임 코트와 택스 코트로 나누어진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택스 코트는 세금을 판결 전까지 납부하지 않고 싸우는 곳인데 반해 디스트릭 코트나 클레임 코트는 판결 전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승소를 할 경우 환불을 받는 점이다.
이러한 코트의 판결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항소할 수 있는데 이를 관장하는 법원은 연방 항소법원(Appeal Court)과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이 있다. 법원에서 결정된 판례는 곧 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연방 국세청은 이러한 판례를 번복해서 세법을 집행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의회는 법을 만들고 법원은 법을 해석하며 연방 국세청은 이를 실행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하지만, 연방 국세청은 때로 그러한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주어진 권한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가 있다. 그때는 납세자는 이를 무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고 이를 행사해야만 한다.
때로 이러한 도전을 받을 때는 연방 국세청이 출판한 간행물을 법적 근거로 제시할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연방 국세청의 서류는 법이 아님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연방 국세청의 감사관이 이처럼 연방 국세청 조항(IRC)이나 법원의 판례를 제시할 수 없을 때는 납세자는 감사관의 주장에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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