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빡하게 돌아가는 미국 경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일을 해야만 하는 사업가나 직장인들은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은 집에서 시간상 직접 음식을 만들어 드실 수 없으므로 식당에서 주로 식사를 해결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바쁜 사업가분들이나 이런 저런 이유로 집에서 음식을 만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케이터링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터링 사업은 고객이 음식 주문을 하면 집으로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씩 배달을 해주기도 하며 크고 작은 모임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배달과 각종 음식 서비스를 위해서 테이블, 의자, 기물들을 가지고 고객의 집이나 특정 장소로 출장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가주 조세 형평국 (Board of Equalization)에 의하면 식사, 음식, 음료 등을 고객의 집이나 고객이 제공하는 특정장소에서 제공하면 케이터링 사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음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나 단순히 음식을 고객에게 배달만 하고 테이블 세팅을 하지 않는다면 케이터링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케이터링을 해주고 받는 음식값은 세일즈 택스를 내야 하는 과세 수입 (Taxable Sales)입니다. 청구서에 지불되는 음식비용에 접시, 나이프, 포크, 숟가락, 유리그릇과 같은 식탁용 식기류와 의자, 테이블, 테이블보 등과 같은 부대 장비 사용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도 전체 청구서 비용이 세일즈 택스를 내야 하는 과세 수입입니다.
케이터링을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위에 열거한 식탁용 식기류와 다른 부대 시설을 세일즈 택스를 내지 않고 구입하기 위해서 재판매 증명서를 만들어 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케이터링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식탁용 식기류와 다른 부대시설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탁용 식기류와 부대 장비 사용비를 따로 청구서를 제출한다면 케이터링 사업의 한 부분으로 포함 되지 않고 리스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때는 리스 사업주로서 식탁용 식기류와 부대 장비를 세일즈 택스를 내고 구입하였다면 청구서에 기입되는 비용은 비과세 수입 (Nontaxable Sales)이 되면서 고객으로부터 세일즈 택스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일즈 택스를 내고 않고 식탁용 식기류와 부대 장비를 구입하였다면 고객으로부터 세일즈 택스를 받아야 하는 과세 수입으로 바뀝니다.
고객에게 청구하는 냅킨, 종이 접시, 종이 컵, 플라스틱 나이프/포크/숟가락과 같은 일회용 식탁용 식기류는 항상 과세 수입이며 세일즈 택스를 받으셔야 하며 재판매 증명서를 작성해서 세일즈 택스를 내지 않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비용은 항상 과세 수입이므로 세일즈 택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객이 준비한 음식과 음료를 단지 서브만 했다고 해도 세일즈 택스를 내야 하는 과세 수입입니다. 쉬운 예로, 고객이 준비한 와인을 따라주기만 했어도(Corkage fee) 세일즈 택스를 내야 하는 과세 수입이 됩니다.
집으로 음식을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씩 직접 배달만 해주고 모임이 있을 경우 특정 장소에 배달만하고 식탁용 식기류와 부대 장비를 제공하지 않으니 세일즈 택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가주 조세 형평에서는 뜨거운 베이커리 제품을 제외하고 뜨겁게 준비된 음식을 가지고 갈 경우에도 세일즈 택스를 내야 하는 과세 수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뜨거운 음식이란 상온보다 뜨겁게 데워지는 음식을 말합니다.
몇 가지 예로 토스트 하는 샌드위치, 그레이비와 같은 뜨거운 소스에 살짝 담그는 샌드위치, 마이크로 웨이브나 적외선으로 데우는 음식 등이 바로 상온보다 뜨겁게 데워지는 음식입니다. 뜨거운 음식으로 만들어 졌는데 시간이 지나서 차가운 음식으로 팔렸다고 해도 뜨거운 음식으로 취급하며 세일즈 택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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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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