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법>
▶ 스티브 장 변호사 / Law Offices of Chang & Lim
최근 미 주류언론을 통해 한국 등 여러 나라의 여성들이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강제 매춘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연방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의 T-비자 취득을 위해 돕겠다고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T-비자란 폭력이나 사기행각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성매매, 강제노동, 채무이행을 위한 부역, 노예행위 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중 그 인신매매 조직의 수사나 기소를 위해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특별하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 극심한 곤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T-비자를 승인 받게 되면 3년까지 합법적인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3년 이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T-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심각한 인신매매 피해자
첫째, T-비자 신청자는 본인이 성매매나 강제노동 등의 목적으로 인신매매 대상이 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그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과정에서 사기나 폭력이 행사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성매매에 종사하기 위해 밀입국 조직의 도움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피해자로 간주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밀입국 조직의 도움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라도 그 조직의 강압에 의하여 성매매를 강요받게 된 경우 심각한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심각한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미국 입국 이후 그 인신매매 조직으로부터 최근 탈출했던지, 또는 탈출하지 못했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그 인신매매 조직으로부터 탈출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에게 심각한 위해가 있을 것임을 협박 받았다든지,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을 조직에게 빼앗겼다든지 하는 것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다. 심각한 위해란 물리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모두 포함한다.
2. 사법 당국의 수사에 협조
둘째, T-비자 신청자는 인신매매 조직의 기소나 수사를 위해 사법 당국의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사법 당국이란 그 인신매매단의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기관으로 경찰, 검찰, 이민당국, 연방 검찰, FBI 등을 총 망라한다.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각 사법 당국에 먼저 신고를 했거나, 사법 당국이 이미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련한 정보 등을 제공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그 인신매매 조직의 보복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개인 정보는 최대한 보호된다.
3. 극심한 피해(Extreme Hardship)
셋째, T-비자 신청자는 본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특별하고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될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피해자의 나이나 개인적인 상황, 그 인신매매로 인해 발생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 정도, 인신매매단으로부터의 보복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만으로는 극심한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
4. 신청절차
위의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소정양식(I-194)을 작성해 위 조건에 합당한 증거와 함께 이민귀화국 ‘Vermont Service Center’에 제출하게 된다.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나 매춘에 종사한 이유 등으로 입국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신청서와 함께 입국 부자격 유예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신청자가 21세 미만인 경우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도 T-비자신청이 가능하고 21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T-비자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만약 추방재판 중이라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과 공동으로 그 재판의 행정적 종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추방명령이 나온 상태라도 T-비자 승인과 동시에 그 추방명령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일단 T-비자가 승인되면 3년까지 합법적 체류신분이 주어지고 3년 이후에는 동반가족과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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