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6년부터 새 정부가 각 식민주들에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무의 상태에서 정부를 새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미 150여 년간 통치해온 식민정부에 새 주인이 들어섰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영국왕이 각 주별로 허가해준 “헌법”인 charter 대신에 새로운 주의 헌법을 각 주들이 만들었는데 커네티컷 주와 로드 아일랜드 주는 기존의 charter가 아주 진보적 (liberal)이었던 까닭에 기존의 charter에서 ‘왕’자만 빼고 초기에는 헌법으로 썼다고 한다. 그러나 각주는 독자적인 독립국가적 주헌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제헌에 대한 절차법도 없었고 미국민 아무도 제헌과정을 경험해본 사람이 없어서 제헌에 대해서 각 주마다 혼동이 있었다.
영국왕이 임명한 주지사들이 도망한 후에도 주의회들은 계속해서 존속하였다. 주의회는 주민들의 선거로 당선된 주의원들로 구성되었음으로 주의원들은 주의회가 계속 정부기관으로 존속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들 생각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주헌법을 주의회가 초안하여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들 생각하였고 대부분의 주들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새 주헌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 이러한 소수의 의견이 관철된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 장래를 위해서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지 헤아릴 수가 없는 일이다.
메사추세츠 주의 Concord시라고 얘기하면 “얼마 전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라고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한다. 종국적으로 영국과의 독립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한 메사추세츠 주민들이 무기와 군수물자를 저장하기 시작했다가 영국에게 발각되어 영국군과 Minutemen 이라 불렸던 민병대들 간에 최초의 독립전투가 일어나고 양쪽이 많은 사상자들을 낸채 영국군이 철수한 도시가 Concord 이었다. 영국에게 가시 같았던 이 도시는 신생 미국에게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매서운 고장이었다. 독립전쟁이 시작될 때까지의 뉴잉글랜드 주들의 소도시들은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어서 시의회 같은 것이 없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도시의 중요한 인사임명이나 예산 등을 짜는 타운미팅이 있었다.
새 헌법 제정에 관한 Concord의 타운미팅에서는 새 헌법 제정 방법에 대한 심각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만일 주의회에서 헌법을 마음대로 초안하고 제헌하는 과정을 주관한다면 앞으로 주의회가 원하면 아무 때고 헌법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헌법은 주의회의 표결로 쉽게 개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Concord Town Meeting은 헌법은 주 의회와는 별도로 ‘헌법제정의회’를 구성하고 그 제헌의회가 헌법을 초안하고 주민투표에 의해 헌법이 제정되면 제헌의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Concord는 자기들의 결정을 딴 도시들에게 널리 알렸다. 그러나 메사추세츠 주의회는 이 같은 제의를 무시하고 헌법초안을 작성하려 1778년에 주민투표에 붙였으나 Concord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주민들에 의해 부결이 되어버렸다. 결국 1779년에 ‘제헌의회’가 새로 구성되고 제헌의회가 초안한 새 헌법이 1780년에 주민투표로 통과되었다. 메사추세츠 주의 이러한 제헌과정은 좋은 모델이 되어서 다른 주에서도 그 후 헌법개정이 있을 때에는 메사추세츠 주의 방법들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거의 모든 주의 헌법에는 식민지 시절에 영국왕이 임명하였던 주지사, 주 상원의원, 판사 등의 고위 공직자들을 전부 선거로 뽑히도록 하였고 임명직들을 많이 없애버렸다. 모든 주에서 법정최소한의 재산이나 수입이 있어야만 투표권을 주었는데 법정한도액을 많이 내려서 대부분의 백인남성들은 투표권이 있었다. 여자들은 투표권이나 참정권이 없었다. 그러나 여성들도 정치에 관심이 많았었으며 정치배후에는 여자실력가들의 영향이 많았다고 한다.
노예들은 투표권이나 참정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 증인이 될 수도 없었다. 노예들에게는 인권 (civil rights) 보장이 없었다.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은 미국의 도덕적 원죄이다. 노예제도는 미국을 거의 시작 때부터 남과 북으로 갈라놓았으며 결국 남북전쟁이란 비극을 거쳐서 해결 되었으나 인종차별문제는 오늘까지 국가분열의 불씨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인종차별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미국은 완전한 평화를 누리기 어려울 것이다.
주에 따라서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들이 1770년대에 일러나기 시작하였다. 1774년 Rhode Island 는 1774년 이후에 들어오는 노예는 자유인이 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1775년 12월1일 Continental Congress는 1775년 12월 1일 이후에는 노예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토마스 제퍼슨은 독립선언문에 영국왕의 악정중의 한 예로써 노예제도를 비판하는 문구를 쓰고자 했으나 남부 주들의 반대로 쓰지 못하였다. 독립전쟁 중 미국 측에 참전한 흑인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메사추세츠에서는 흑인이 주헌법에 ‘All men are created free and equal’이라고 규정되어있음을 들어서 소송 끝에 재판에서 승리하자 1783년에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
1780년에 펜실베니아는 ‘점진적인 노예해방 (gradual abolition of slavery)’을 시작하였고 1784년에는 커네티컷과 로드 아일랜드가 점차적인 노예제도 폐지를 시작하였다. 1784년에는 버지니아 주와 노스 캐롤라이나 주가 기존의 법을 개정하여 주인이 원한다면 노예해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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