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뉴욕주 공인 홈인스펙터>
주택검사(Home Inspection)는 주택이 가지고 있는 결함이나 안전에 관한 것들을 찾아내는 검사를 하게된다. 규정에 의거하여 인스팩션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인스펙션의 가이드라인일 뿐 실제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육안확인이 어려울 경우 물건 등을 치우거나 의심스러운 장소를 열고 확인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모든 인스펙션은 조심스럽게 진행됨은 물론이다. 검사관(Inspector)의 안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부주의로 인한 재산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검사관의 안전에 위해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해당주택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고, 그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서는 주택매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스펙터가 가장 조심하는 것중의 하나는 전기다. 실제로 20년의 경력을 가진 인스팩터가 검사중 전기에 감전되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유인 즉 배전반(Electrical Panel)에 연결되어 있는 전기선중의 하나가 철판으로 만들어진 배전반 박스에 접촉되어 통전하고 있었고 검사를 위해 커버(Cover)를 여는 순간 강력한 전기가 몸에 흐르면서 쇼크사한 경우다.
배전반의 내부연결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뚜껑을 열어야 하는데 깐깐한 인스팩터들은 뚜껑고정에 사용된 나사까지도 지적사항으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나사의 끝이 뽀쪽하다면 간혹 근처를 지나는 전기선을 뚫고 들어갈 수 있고 이는 배전반에 통전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규정(Code)에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끝이 평면인 나사를 사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안전의 대표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아무 대책없이 노출되어 매달려 있는 살아있는 전기선이다. 해당전기선을 사용하지 않을 시 당연히 배선연결컨넥터(Twist-on wire connector)로 노출된 선의 끝을 감싼다음 정크션박스(Junction Box)에 넣고 뚜껑을 단단히 닫아 놓아야 한다. 내부나 외부에 노출된체로 방치되어 전기선은 인스팩터 뿐만 아니라 거주인에게도 아주 위험한 살상 도구가 될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번은 인스펙션 중 순간적 전기감전을 경험한 적이 있다. 땅속에 매설된 전기선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었고 아울러 전선을 감싸고 있는 피복(PVC Jacket 과 Insulation)이 손상되어 벗겨져 있었던 것. 마침 비가 오는 중이어서 빗물에 흐르던 전기가 몸에 흐르면서 순간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더군다나 사용된 전선은 방수처리된 지하용 전선(Underground-feed wire : NMWU로표시)이 아니고 실내에서 사용하는 전선이었다. 바깥 외부에 설치하는 전선은 규정상 파이프(전선관:Conduit)에 넣어 연결해야하고 외벽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간혹 바깥에 외등(Lamp)이나 소켓등을 설치하면서 단단한 피복으로 둘러싸인 규정선을 사용하는 대신 실내에서 사용하는 연장선(Extension Cord)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험천만한 사항으로 당연히 검사보고서에 문제사항으로 기록된다.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핸들을 돌려서 여는 창문(Casement window)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창문을 여는 순간 창문이 이탈하여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창문을 고정하고 있는 나사가 녹이 슬어 부러지면서 열리는 순간 창문의 무게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것이다.
한편 위아래로 여는 창문(Double-hung window)은 창문을 올리면 고정되어 머물러야 하는데 고정되지 못하고 저절로 다시 닫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고정되지 않은 창문은 그 무게로 인해 빠른 속도로 내려치듯 닫치게 되고 이로 인해 창문틀이 충격을 받아 균열이 생기고 손을 다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계단에서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고정나사가 느슨해진 상태에서 손잡이(Handrail)가 이탈하기도 하고 난간(Guardrail)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낙상사고도 왕왕 일어난다.
특히 난간의 세로막대의 사이(Baluster Space)가 넓을 경우 어린아이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세로막대의 사이는 4인치를 넘지 않도록해야 한다. 4인치가 넘으면 아이들이 그 사이로 떨어지는 낙상사고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천정 다락방(Attic) 또한 중요한 검사대상 중의 하나다.
보통 최소한 5피트 높이의 공간이 있다면 다락에 올라가 지붕상태와 천정 단열제(Insulation)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동하는 동안 지붕널(Asphalt Shingles)을 고정하기위해 지붕위에서 박은 못에 두피를 찔리는 사고가 왕왕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날카로운 못 끝에 심한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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