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의 지사 또는 상사로 파견 나오는 분들은 주재원 비자(L-1비자)로만 미국에 입국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지상사의 사업의 성격, 신청인의 근무경력, 재정상태, 지사 설립연도, 그리고 미국으로의 파견 목적에 따라 주재원으로서 L-1뿐 아니라 무역비자인 E-1, 또는 투자회사 직원 비자인 E-2 등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먼저 L-1비자는 지난 3년 중에 1년은 본사에서 근무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 새로이 미국 내에 지사를 설립할 목적이라면, 비자는 1년짜리밖에는 발급되지 않으며 1년 후에 비자 갱신을 하여야 하는데 주재원 간부로 파견된다면 3년씩 두 번 연장이 되고, 그 이후에는 L-1비자를 연장할 수 없다. 만일 지사가 이미 설립됐고 실적이 있다면, 3년짜리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것도 최대한 7년 이상의 재발급은 법으로 금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지상사가 무역이 주 업무이고 적어도 지난 1년간 무역 업무를 활발히 하였다면 주재원이지만 무역비자인 E-1을 신청할 수 있다. E-1비자는 신청하는 지상사와 본사의 규모와 실적에 따라 주로 5년짜리 비자를 발급받으므로 발급 후 수년간은 비자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비자를 갱신해도 5년짜리 비자를 발급하므로 비자에 대한 걱정을 많이 줄일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은 지상사가 미국에서 독립적인 주식회사로 등록되었다면, 이민국에서는 본사와는 별개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지상사의 독립적인 무역실적이 있어야 무역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생기고, 만일 미국의 지상사가 본사의 연락사무소이고 독립적으로 등록된 주식회사가 아니라면 본사의 무역실적으로 무역비자인 E-1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무조건 미국의 지사를 독립된 주식회사로 등록하는 것보다는 설립하면서 직원의 무역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연락사무소, 또는 본사의 지점으로 등록을 하여 본사의 무역 실적으로 필요한 비자를 받고, 그 이후 독립법인으로 등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사에서 자본금을 투자하여 주식회사나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였다면, 설립과정에서부터 투자회사 간부로서 E-2 비자를 발급 받아 올 수 있고 첫 발급되는 비자기간도 최대한 5년이 된다. 투자비자는 연락사무소와 독립 법인의 차이가 없어 지사의 법적책임 등을 지사로 국한시키기 위해 설립할 때부터 독립 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E-1이나 E-2가 L-1비자에 비해 좋은 점은 주재원이 본사에서의 근무기록이 없어도 상관이 없으며 지상사에서 계속 근무를 한다면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첫 비자발급도 최대한 5년짜리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L-1비자보다 유리하다.
또한 L-1비자는 국제기업이라는 점을 인정 받아야하므로 본사의 규모가 국제기업의 수준이 돼야 하는데 비해 무역비자(E-1)나 투자비자(E-2)는 비자 발급의 조건이 본사의 규모가아니라 무역 실적, 또는 지사의 투자규모를 보기 때문에 본사가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E -1이나 E-2가 많이 유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상사 주재원으로 미국에 와서 국제기업의 간부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취업이민 1순위(EB-1)를 위해서는 무조건 주재원 비자인 L-1이 필수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또한 틀린 생각이다.
취업이민 1순위(국제기업 간부)의 조건은 미국에 있는 지상사가 국제기업의 한 부분의 역할을 하느냐와 영주권 신청자가 지사의 간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조건이 되고 신청자가 어떤 비자의 소유자인지는 중요치 않다. 취업이민 1순위는 L-1, E-1, E-2비자 어느 것을 소유하던지 영주권 신청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지상사의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분들은 무조건 L-1비자를 선호할 것이 아니고, 회사의 규모, 지사의 설립연도, 회사의 사업성격, 본인의 필요성을 잘 파악한 후에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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