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을 내라는 국세청의 통지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예고도 없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모든 은행구좌에 담보권을 설정하게 되면 사업을 운영하는 납세자가 종업원 월급도 주지도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국세청은 납세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엄청난 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이 만 불 이상 밀린 상태에서 30일 안에 세금을 안 내거나 협상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밀린 세금을 공공기록으로 남기는 서류 (notice of federal tax lien) 을 보냅니다. 연방정부 세금 담보권은 납세자가 살고 있는 카운티나 사업장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접수가 되는데 일단 담보권이 설정이 되면 납세자의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는 사업장을 팔 수도 없을 뿐더러 은행에서 사업 자금을 융통하는 것도 매우 힘들어집니다. 또한, 이 기록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수록 있는 공공기록이기에 납세자에게 일어나는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국세청이 의해서 설정된 담보권을 풀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자와 벌금을 포함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둘째로, 파산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Offer In Compromise (OIC)를 신청하여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시효가 끝나는 10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은 위에 열거된 방법들로 세금 문제를 해결을 하면 국세청에서 certificate of release 를 발행해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담보권 기록을 없애고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와 있는 부정적인 기록도 지우게 됩니다.
국세청이 부당하게 담보권을 설정했다고 생각이 되면 Appeals Office 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Form 9423/Collection Appeal Request 를 작성 제출하면 Appeals Officer 가 판결을 해줍니다.
파산으로 밀린 세금을 청산을 할 때의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파산으로 밀린 세금은 청산이 될 수 있어도 담보권은 계속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권이 설정된 납세자가 파산을 할 경우는 파산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세청이 차압을 하더라도 납세자가 소유하는 모든 것을 차압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개인 필수품에 속하는 옷, 가구, 책, 실업수당의 85%, 산업재해보상금 (workers’ compensation), 복리후생 수당(welfare, SSI) 등은 면제가 됩니다. 자동차는 개인 필수품이 아니기에 면제가 되지 않으나 사업이나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득을 하면 대부분 면제를 해줍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은퇴연금도 차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59.5세가 되기 전에 은퇴연금이 차압을 당하게 되면 차압되는 은퇴연금만큼 세금은 내셔야 하지만 10%벌금은 면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은퇴연금을 차압 당하기 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국세청에 호소하여은퇴연금에 관한 차압을 미리 방지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마지막 방법으로 납세자의 집을 차압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차압 하기 위해선 국세청은 법원의 명령이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처하신 다면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국세청과 협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담보권과 차압을 방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국세청을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에서 보내오는 모든 통지서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 관련 서류들은 꼼꼼히 챙겨서 읽어보시고 기한 내에 정성껏 답변을 하면 국세청도 납세자와 함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연락처는 통지서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 또는 800-829-1040로 전화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www.kennyahncpa.com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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