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납세자들은 항상 다른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살아갑니다. 작게는 친구에게 점심값을 빌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업상 급전이 필요해서 은행에게 높은 이자율을 내고 돈을 빌렸을 수도 있지요.
코스코에서 60인치 울트라 TV 를 크레딧카드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빌린 돈을 어떻게 언제쯤 갚아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또는 크레딧 카드회사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편지를 보낸다고 상상을 해봅니다.
만일 국세청이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납세자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더 좋겠죠? 이렇듯, 다른 누군가에게 갚을 부채가 있는데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무척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생각하지 못한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이지요. 누군가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면 탕감 받은 부채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수입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크레딧카드 회사처럼 돈을 빌려준 사람, 즉 채권자들이 받을 돈을 포기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600불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폼1099-C (Cancellation of Debt) 을 발행해서 국세청과 채무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채무자, 즉 납세자는 돈을 실제로 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가상수입이 생기면서 국세청과 원하지 않는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폼1099-C 를 국세청에 보내면 국세청에서는 폼 1099-C 에 적혀 있는 액수, 즉 부채 탕감액수를 납세자의 수입으로 취급하며 그에 따른 세금을 징수하려 합니다. 폼 1099-C 를 받은 납세자는 그 다음해 세금 보고할 때 그 액수를 수입으로 보고하여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수입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5가지의 예외규정이 있는데 다음은 일반적으로 우리 이민자에게 많이 사용되는 규정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파산법정에 의해서 부채 탕감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채권자가 부채를 탕감하기 전에 파산 법정에서 먼저 부채 탕감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 먼저 부채를 탕감을 요청했는지가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크레딧 리포트에 나와있는 날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파산법정에서 부채 탕감을 받은 것을 확인한 후에 Form 982 을 작성하시고 세금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파산 법정에 의한 부채 탕감은 파산이라는 부담과 비용이 들어가지만 손쉽고 확실하게 부채를 수입으로 잡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지불 불능의 경우입니다. 지불 불능의 상태란 쉽게 말하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모든 자산을 더한 액수가 부채 탕감을 받기 전의 모든 부채의 합보다 작은 경우가 바로 지불 불능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불 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는 지불 불능의 상태에 있는 범위까지 탕감을 받은 부채를 수입으로 잡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의 총합이 100,000불인데 부채 탕감 전 부채가 200,000불이라고 하고 부채 탕감의 액수가 50,000불이라고 하면 이는 자산과 부채의 차액인 100,000불보다 작기 때문에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총 자산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입 원가를 사용하시면 안되고 시장 가치 액수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또한 Form 982 을 작성하셔서 세금보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예외규정들을 몰라서 Form 1099-C 에 나와있는 액수를 수입으로 보고를 합니다. 세금보고서는 항상 조심해서 꼼꼼히 준비를 해야 하지만 Form 1099-C 를 받으셨다면 더욱 더 조심해서 세금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애용한 모기지 탕감 법안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은 2013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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