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 조셉 김 <뉴스타부동산 부회장>
임대주와 임대자 간에 발생하고 있는 분쟁은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음에 소개 되는 임대자의 불만도 해당 임대자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기에 이를 소개하고 그 처방을 찾아 보기로 한다. “금년 3월초에 4주된 딸과 와이프와 함께 1베드룸 아파트를 1년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일주일 이 지날 무렵 집에 bed bug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하여 제가 직접 약을 사서 뿌려도 보고 끈끈이도 붙여도 보고 했는데.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고 아파트를 관리하는 오피스에 이런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에서는 bed bug를 박멸하는 회사를 불러서 네 번 정도 실행하였고, 그동안 저희도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약을 사서 뿌리곤 했습니다.
회사에서 약을 뿌리는 날은 당연히 아기는 할머니 집에 부탁하고 집에 옷과 이불들은 전부 재활용 투명비닐에 쌓아놓고. 수건과 일반 옷은 거기서 하나씩 꺼내 입는 불편함을 무릅쓰고 살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덮는 이블과 베개는 40분씩 드라이어에 넣고 돌리고 있어요. 드라이어 열에 bed bug가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위층에 입주한 입주자는 매일 밤 새벽 2시까지 영화를 보는지 TV를 보는지 TV 소리를 우리 집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주일에 4번 정도이고 주말이야 뭐 말할 수 없구요. 참다 못해 관리 사무실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다고 했더니. 남아 있는 계약기간의 렌트비를 다 지불 하여야 한다네요. 당연히 보증금도 돌려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상의 사연을 종합하여 보면 건물주가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임대되어 있는 입주자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건물주는 임대자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여 줄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임대자로서의 최고의 권리는 사전에 이런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입주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렌트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입주하게 되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특히 렌트 기간 동안 렌트를 지불하여야 할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입주자의 경우에서도 렌트는 약속한 날짜에 지불하면서 불편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이다. 세 차례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시정 요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으면 입주자 자신이 자신의 불편한 부분을 자신의 경비로 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렌트비에서 공제하고 지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이 한 달 렌트비를 초과 할 수는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건물주에게 자신이 불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반듯이 서면으로 요청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생활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렌트계약 기간을 임의로 위반하는 것은 법에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어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종결이 되는데 자신이 불편하였던 사실을 법원이 받아드리도록 입증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법원에서는 건물주가 서면으로 제출한 렌트 계약서에 명시된 렌트비와 렌트 기간을 입증하기가 쉬운 일이 되기 때문이다.
같은 건물에 입주하여 있는 이웃 입주자의 소음과 소란문제는 건물주가 시정하여야 한다. 직접 입주자간에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건물주는 다른 입주자에게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입주자를 단속할 권리가 있으며 세 번 이상 같은 문제로 시정 요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입주자를 강제로 퇴거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고 있는 입주자는 이러한 조치를 건물주가 적절하게 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편안도 스스로 먼저 생각하여 주는 인성교육이 절실한 세상이다.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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