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가사일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실 때마다 도우미 비용에 관해서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사 도우미에게 들어가는 비용에 관한 세금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용인으로 취급되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시고 월급을 지급하시면서 그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고 무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에 관한 세금을 보고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사 도우미에 관한 월급 보고 규정이 일반 직장에 다니면서 세금 보고하는 규정보다 까다롭고 귀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 하나로 상대적으로 많은 벌금과 심각한 골칫거리를 가져오기도 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흔히 유모 세금 (Nanny Tax) 이라고 불리는 도우미 비용관련 세금은 집안일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우미를 고용을 했을 때 도우미가 고용주의 고용인으로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안일은 아기를 보는 사람, 유모, 재택 건강 보조원, 개인 간병인, 가정부, 집 관리인과 같이 포괄적으로 집안 또는 집 주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개념이기에 대부분 이해를 하시지만 그 도우미가 언제 고용인이 되는지 또는 언제 계약자가 되는지에 관해서는 잘 모르십니다. 한가지 쉬운 방법은 고용인이 도우미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지시한다면 그 도우미는 고용인이 됩니다.
도우미를 고용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도우미가 풀 타임이든지 파트타임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도우미를 구인 업소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거나 신문에 직접 광고를 내셔서 구했던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비용을 시간당으로 지급하던지 월급으로 지급을 하는지도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도우미가 어떤 형식으로 일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다면 계약자인 자영업자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로 구분되는 계약자는 개인적인 사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고 자영업자 개인의 연장과 장비를 소유하며 일반 대중을 상대로 광고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구인업소에서 도우미를 보내주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를 한다면 그 도우미는 고용인이 아닙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집주인이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다고 가정합니다. 그 도우미가 아기를 돌봐주고 간단한 집안일을 일주일에 3번합니다. 그 도우미는 집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아기를 봐주고 집안일을 합니다. 또한 집안일에 필요한 청소 장비와 도구를 집주인이 제공해준다면 도우미는 고용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잔디를 정리하기 위해서 도우미를 고용합니다. 그 도우미는 자신의 잔디 관리 서비스를 위한 사업 허가증을 가지고 있고 집주인이 있는 동네의 다른 집주인들에게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우미는 자기 자신의 장비와 연장으로 잔디 관리를 한 달에 한번씩 합니다. 이런 경우의 도우미는 고용인이 아니고 계약자가 됩니다.
주기적으로 도우미를 고용인으로 고용할 때는 도우미에게서 USCIS 폼 I-9 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도우미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 확인하는 서류로써 고용주로써의 의무입니다. 이 폼 I-9은 고용주가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서류이지 USCIS 즉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폼 I-9 이 필요하시다면 USCIS 웹사이트에 방문하시거나 800-767-1833 에 전화를 하시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도우미가 고용인으로 판단이 된다면 폼 I-9을 작성하시고 비용을 지급하실 때마다 사회 보장 세금 (Social Security Tax )과 노인 의료 보험 세금 (Medicare Tax)을 공제하고 국세청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21세 미만의 자녀, 부모, 또는 18세 미만의 도우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세금을 지급해야 하는 월급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www.kenny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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