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법>
▶ 스티브 장 변호사 Law Offices of Chang & Lim
<문>남편이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대기 중에 갑자기 사망했다. 이제 곧 우선순위가 돼서 영주권을 받기 직전인데 이러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답>2010년 12월16일 USCIS에서는 정책메모(Policy Memorandum-PM-602-0017)를 통하여 계류중인 이민관련 서류들의 주 수혜자나 초청인 등이 사망했을 경우 계류되어 있는 초청서(petition)나 신청서(application)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밝히면서 관련서류들의 처리절차를 재정비했다.
종전의 이민법에 의하면 이민비자 신청서의 주 수혜자가 이 서류의 계류 중 숨지게 되면 그 신청서는 자동으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 수혜자로 인해 영주권 등의 이민혜택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동반 가족 등은 일체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질문한 분의 경우도 과거의 법에 의하면 취업 영주권 신청의 주 수혜자인 남편의 사망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가족들 또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 들어 2009년 10월 이민법에 204(I) 조항을 신설하였고 이에 근거해 이번 USCIS에서 발표한 새로운 정책과 이민서류들의 처리절차의 수정을 통하여 이민수속 중 신청자나 주 수혜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그 가족들에게도 이민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이 204(I) 조항에 해당되는 이민서류들은 가족이민 초청서, 취업이민 초청서, 난민들의 가족이민 신청서 및 이러한 신청서 등에 근거한 영주권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이다.
이 새로운 구제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가족들은 다음의 세 가지의 기본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이민서류를 신청 중인 해당 가족(qualifying relative)이 사망한 시점에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것.
2. 계류되어 있는 해당 초청서나 신청서의 심사 결정 당일까지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을 것.
3. 다음 다섯 유형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것
1) 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가족이민 비자 초청(family-based visa petition)서의 주 수혜자나 그 가족
2) 취업비자 초청서(employment-based visa petition)의 주 수혜자의 가족
3) 난민 가족 신청서(refugee/asylee relative petition)의 수혜자
4) T나 U비자의 가족으로 입국한 자
5) 망명 승인자의 가족
사망한 해당가족은 다음의 사람들을 지칭한다.
1. 가족이민 비자 초청서의 초청자
2. 가족이민 비자 초청서의 주 수혜자(principal beneficiary)
3. 취업이민 비자 초청서의 주 수혜자
4. 난민가족 초청서의 초청자
5. T나 U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사람(principal alien)
6. 망명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
즉 상기 열거한 여섯 가지 유형의 해당가족이 사망했다고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문제점들이 이번 조치로 해결된 것이다.
USCIS에서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가족이민의 경우 주 수혜자가 사망할 경우 그 초청자가 주 수혜자 가족의 이민을 원치 않아 원래의 초청서를 취소할 경우 그 가족들은 더 이상 가족이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나 취업이민의 경우 해당 가족이 사망한 이후 고용주가 이민국에 더 이상 그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민비자 초청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는 더 이상 그 사망인의 배우자나 자녀의 이민문제에 있어 아무런 법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철회 의사에 관계없이 이민관련 서류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질문한 분의 경우 이민법 204(I) 조항에 근거하여 우선순위 날짜가 돼서 영주권 신청을 한다면 배우자의 사망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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