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PCA 칼럼
▶ 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문) 저는 68세인데 사회보장 연금을 한달에 $460달러를 받으면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으며 월 $800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62세인데 미국에서 직장을 가져 본 적이 없는데 제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 편지의 질문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현재 사회보장 연금을 받으시고 두 분이 결혼한지가 적어도 일 년이 됐다면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이 됐을 때 귀하가 만기은퇴 연령에 받을 금액의 절반을 배우자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격이 된다면 일찍이는 62세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금액이 절반보다 더 적을 것입니다.
배우자 연금 신청을 하려면 사회보장국에 1-800-772-1213으로 연락하여 예약을 하고 두 분이 같이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기 은퇴 연령은 65세가 아니라 각자 출생년도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62세이므로 출생한 달에 따라 출생년도가 1951년이나 1952년이 될 것이기에 배우자의 만기 은퇴 연령은 66세가 될 것입니다.
문) 저는 1946생이고 제 아내는 1947년생입니다. 우리 둘 다 40 근로 크레딧을 쌓았으며 저의 직장 보험으로 현재 커버를 받고 있습니다. 3가지 질문에 조언을 바랍니다.
만약 제가 금년 안으로 은퇴를 한다면 메디케어 파트 B와 D를 어떻게 신청할수 있겠습니까? 저희 둘 다 파트 A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한 후 저의 은퇴 연금 1,400달러가 저의 한 달 총 수입이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401K 계좌와 저축이 좀 있기 때문에 메디케이드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축된 돈을 다 소비 하기 전에 파트 B와 파트D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월 보험료 없는 무료 파트 B와 파트 D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답) 두 분이 이미 40 근로 크레딧을 쌓았고 메디케어 파트 A를 가지고 계시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귀하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분이 ‘특수 등록 기간’ 동안에 메디케어 파트 B(의료 보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등록기간이란 귀하가 직장을 떠난 시기와 직장 보험이 끊어진 시기 중에 먼저 발생한 시기로 부터 8개월 동안을 말합니다.
만약 메디케어 파트 B의 시작 날자가 직장을 떠나거나 보험이 끊어지는 바로 다음 달부터 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1개월 전에 파트 B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는 파트 A를 신청했던 사회보장국으로 1-800-772-1213으로 연락하거나, 지역 사회보장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하면 됩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인 파트 D에 등록 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은 파트 A나 B 또는 두개를 다 가져야 합니다. 파트 D의 등록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에 연락을 취해 할 수 있으며 전화 전호는 1-800-633-4227입니다.
NAPCA는 노인들의 파트 D 등록과 파트 D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보조금신청을위해 한국어 헬프라인의 전화(800-582-4259)를 운영 중입니다.
편지에 말씀한 401K 계좌와 저축이 좀 있다면 메디케이드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보다 수입이나 재산의 한계액이 조금 높은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MSP)을 신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 메디케이드 사무실에 1-800-562-3022로 전화를 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가 의료비용의 전액을 커버해 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메디케어 소지자들은 개인 보험회사로 부터 메디케어 추가 보험인 메디겝 (Medigap)을 구입하거나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파트 C)에 가입을 합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파트 A와 B 두개를 다 소지해야 하며 보험료는 가입하는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SHIBA핼프라인에 1-800-562-6900으로 전화 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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