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금 마감일도 2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대부분의 많은 납세자 분들은 이미 세금 보고를 접수했겠지만 이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금보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몇 가지의 세금 공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보고서를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것이 어떤 세금 공제사항들과 무슨 세금 크레딧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건 다른 모든 납세자들도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므로 너무 답답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세금 보고 작성시 가장 많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주정부 세일즈 택스와 주정부세금의 비교입니다. 지난 1월에 이루어진 재정절벽 성과로 인하여 2011년에 만료가 된 세일즈 택스 공제가 2013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2012년에 소급하여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세금 보고를 준비하실 때에 지난 한 해 동안 주정부에 지불한 총 세일즈 택스와 주정부에 지불한 개인 세금을 비교하여 둘 중에 큰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정부 세금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지만 세금 보고 마감일이 2주밖에 남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지난 한 해 동안 지급한 세일즈 택스를 계산을 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세일즈 택스를 꼼꼼히 챙기신 분이 아니라면 힘들겠지만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자동차와 같은 비싼 물건이나 장비를 구입하셨나요? 그렇다면, 세일즈 택스가 주정부 개인 세금보다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주정부에 지급한 개인 세금은 폼 W-2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주정부에 미리 지급한 예납세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012년 세금 보고를 2013년에 하시면서 주정부에 세금을 내야 했다면 주정부 세금을 항목공제에 포함시키면서 2013년 주정부 개인세금 액수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납세자 분들이 쉽게 간과하는 세금 공제 항목이 바로 자녀분들에 관한 보육 탁아 세금 공제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입니다. 자녀분들이 어릴 때 보육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세금 공제가 되는 것을 대부분의 납세자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녀분들이 일단 학교에 다니면서 들어가는 애프터 스쿨 (After School)과 방학 동안 하는 일일 캠프 (Day Camp) 에 들어가는 비용도 똑같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십니다. 이 세금 공제는 또한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부모나 배우자를 위해서 간병인을 고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세금 공제가 됩니다. 같은 업종에 있는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다면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던 실직상태에서 직장을 찾던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전문인 모임에 들어가기 위한 회비와 직장을 찾아주는 헤드 헌터에 의뢰하는 비용들도 공제 가능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인터뷰를 하러 갈 때 들어가는 비용도 공제 가능하고 이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편지봉투, 종이와 같은 사무용품도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집 모기지나 학생 융자 이자비용은 법적으로 지불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공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학생 융자 비용을 대신 지급해 준다면 국세청은 자녀가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녀가 부모의 세금 보고서에 자녀로 주장되어지지만 않는다면 자녀는 최대 2500불까지 부모가 대신 지불해준 학생 융자 이자비용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몇까지 말씀 드린 간과하기 쉬운 세금 공제 사항 이외에도 많은 세금 공제 사항들을 모르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세금 공제 사항을 빠뜨리고 세금 보고를 했다고 해도 지난 3년치의 세금보고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이미 제출한 세금 보고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