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분들이 국세청이 보낸 오류 수정 편지를 받고서 감사에 걸린 줄 알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납세자분가 오류 수정 편지를 받는 이유는 제출된 세금 보고서에 간단한 실수를 국세청이 발견을 하고 그 부분을 알아서 정정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보내주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국세청 편지를 받으신다면 일단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수정 내용이 정당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수정된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면 편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지불 기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벌금 평가 편지 (Penalty Assessment Notice)를 보냅니다. 물론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금 보고서를 제시간에 제출하지 못해서 벌금이 나온다면 그에 따른 벌금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종종 납세자의 잘못이 없는데도 국세청이 벌금 평가 편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를 했는데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을 엉뚱한 다른 납세자에게 크레딧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도 않았는데 크레딧을 받은 납세자도 물론 당황스럽지만 세금을 냈는데도 벌금을 내라는 국세청의 추가 편지를 받고서 확인도 하지 않고 벌금을 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받지 말아야 하는 다른 납세자의 크레딧을 받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 나중에 크레딧을 되돌려 줄 때 세금미납으로 처리되면서 또 다른 벌금 평가 편지를 받기도 합니다.
세금을 마감 기일에 제출을 했는데 국세청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늦게 처리하고는 납세자에게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세금이나 세금 보고서를 제시간에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납세자는 벌금 평가 편지를 받게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벌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된다면 한번쯤 벌금 감면을 요구해보시는 요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필자의 경우는 벌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제 고객 분들을 위해서 일단 한번 벌금을 감면해달라고 요구를 해보는데 그 이유는 가끔씩 국세청은 이러한 노력을 가상히 여기는지 합당한 벌금을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거절을 당해도 우리 납세자 쪽에서는 추가로 손해를 볼 것이 없지요.
벌금 평가 편지가 받게 되면 이자 평가 편지도 함께 받게 되는데 납세자가 세금을 마감기한까지 제출을 하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를 동시에 내야 하기 때문이죠. 이자 또한 벌금과 같이 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자를 감면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역시 벌금과 같이 감면을 요구한다고 해서 손해를 볼 것은 없기에 요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소 신고 편지 (Underreporter Notice)를 받으신다면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서로 일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과소 신고 편지는 폼 1099이나 폼W-2와 같은 납세자의 모든 수입을 세금보고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청업자로 일을 하고 폼 1099을 받았는데 세금 보고서에 수입을 보고 하지 않아도 과소 신고 편지를 받지만 폼 1099수입을 보고를 했다고 해도 엉뚱한 곳에 기입을 하게 되면 과소 신고 편지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 모든 수입은 납세자도 하나도 빠짐없이 세금 보고서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대출 기관에서 발행하는 폼 1099에 기록된 모기지 이자와 다른 모기지 이자를 세금 보고서에 신고를 해도 과소 신고 편지를 받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인해서 과소 신고 편지를 받을 수 있는데 국세청은 데이터가 틀린 이유를 납세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만일 납세자가 잘못한 것이 없고 데이터가 틀린 경우에는 폼 1099를 다시 발급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0일안에 답변을 하지 않을 시에 추가적인 벌금/이자 평가 편지를 받게 됩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