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사에는 편지감사, 사무실 감사, 현장 감사와 같이 총 3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국세청 감사의 약 70% 정도가 편지 감사이고 이러한 편지감사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복잡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용 부동산을 팔 때 부부는 50만 불까지 자본 이익세금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한 가격과 판매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에스크로 서류를 요청하곤 하지요. 주식을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로 매입 가격과 판매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폼 1099-B 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정 세금 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때 종종 감사를 실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정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지요.
납세자라면 어느 누구든지 국세청에서 오는 편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떨리는 가슴으로 편지를 열어보았는데 편지 감사에 선택이 되었으니 이런 저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내가 왜 감사에 걸렸지 하는 분노와 동시에 억울한 감정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좋은 쪽을 바라본다면 사무실 감사나 현장 감사에 선택이 되지 않은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사무실 감사나 현장 감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무실 감사나 현장 감사의 편지를 받는다면 납세자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편지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감사에 걸렸는지, 국세청에서 무슨 자료들을 요구를 하는지, 언제까지 그러한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챙겨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챙겨서 복사본을 만들어서 만기일전에 감사원에서 등기로 보내셔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접수하는 국세청에서 서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원본을 보내시면 안됩니다. 국세청에서 보내준 편지 감사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떤 자료들을 보내주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 편지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담당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되신다면 편지를 써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하는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감사원에게 제출을 했는데 감사원이 제출 서류가 불충분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감사원은 제출서류가 불충분한 사유를 적은 또 다른 편지를 납세자에게 보냅니다. 이러한 편지를 받으신다면 다시 담당 감사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쓰셔서 추가 제출서류를 찾아서 보내주거나 제출 서류들이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일 끝까지 담당 감사원이 납세자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국세청 지역 사무실로 케이스를 옮겨서 일대일 면담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납세자의 감사 케이스가 지역 사무실로 옮겨지게 되면 편지 감사에서 사무실 감사로 전환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편지 감사를 하는 담당 감사원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편지 감사는 편지 감사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이 복잡하게 되어가고 국세청도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므로 담당 편지 감사원의 평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사 케이스를 지역 사무실로 옮기는 것은 양면의 날을 지닌 칼이 되고 잘 쓰면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잘못 쓰게 되면 감사의 확신이라는 나쁜 영향을 납세자에게도 미칠 수 있으므로 잘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서 알아서 정정하고 납세자에게 추가 세금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편지들을 받으신다면 이 역시 꼼꼼히 읽어보시고 국세청이 정정한 내용들이 정당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납세자의 실수를 국세청이 정정하고 이에 대한 추가 세금이 정당하다면 이러한 감사는 추가 세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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