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납세자의 가장 큰 두려움(?)은 국세청으로부터 감사통지서를 받는 것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납세자 분들의 가장 큰 불평 중에 하나는 길 건너에 있는 다른 사업장은 지난 20년 동안 한번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 왜 본인만 계속 3년에 한번씩 국세청 감사가 나와서 못살게 구냐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일단 감사가 나와서 세금의 누락이 발견이 되고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3년 후에 감사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는 것이고 첫 번째 감사가 끝난 후에 납세자가 그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국세청은 3년 후에 확인을 하러 오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3년 후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확인을 하러 왔는데 같은 잘못을 계속하면서 세금의 누락이 재발견이 된다면 다시 3년 후에 국세청은 또 다시 감사를 하러 나옵니다. 이러한 끈임 없이 반복되는 감사를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감사에서 지적된 실수는 꼭 정정하셔야 하고 3년 후의 두 번째 감사에서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야만 그때서야 진정한 감사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이 파트너십(Partnership), 유한 책임회사(LLC) 또는 소규모 주식회사(S Corporation)가 감사에 걸린다면 주주나 구성원들도 함께 감사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한 명의 주주나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감사에 걸린다면 그러한 개인적인 감사는 회사와 다른 주주와 구성원들에게까지 감사가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끔 누락된 수입을 보고하면서 추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수정 세금보고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금 환불을 위해서 수정 세금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수정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선 처음 원본 세금 보고를 한 날부터 3년 안에 또는 세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수정 세금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국세청이 무조건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수정 세금 보고서를 접수를 받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는 세금 환불을 해주기 전에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감사를 할 때는 수정된 특정 항목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보고서 전체를 감사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보고서를 감사를 하려면 원본 세금 보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3년 안에 실시를 해야 합니다. 수정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3년의 시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납세자가 수정 세금 보고서를 3년이 다된 시점에 제출하면서 세금 환불을 요구를 하면 국세청에서는 세금 보고서를 감사를 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3년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납세자가 이러한 국세청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수정 세금 보고서 접수를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일년 정도의 연장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감사 통지서를 받으신 납세자들 중에 본인이 감사를 받게 된 이유가 누군가가 국세청에 고발을 했다고 필자에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실제로 사업주의 탈세 비밀을 아는 종업원, 전남편과 부인이 국세청에 고발을 해서 감사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발자의 신분을 감추고 무명으로 하는 고발의 경우는 많은 경우가 허위정보이다 보니 국세청도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지만 고발자의 신분을 밝히면서 정보를 제공하면 국세청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작된 감사의 결과로 추가 세금을 걷어내게 되면 최고 30%까지 고발자에게 상금으로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받게 되는 확률은 납세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살고 있는 납세자들의 감사에 걸릴 확률은 미 전역의 평균 보다 150% 가 높고 미시건, 인디아나, 오하오처럼 중부나 동부에 살고 있는 납세자들의 감사에 걸릴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