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국세청에서 온 편지를 받으면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혹시나 뭔가 잘못되었나 하는 마음에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며 편지를 열어보지요. 지난 세금보고서를 감사를 한다는 편지의 내용을 읽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질문은 왜 내가 감사에 걸렸지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운이 나빠서 감사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국세청에 신고를 했나 하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질문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감사에 걸리는 이유는 많이 있지만 국세청 감사 편지를 받고 감사 준비를 할 때 감사에 걸린 이유를 예측을 해야 합니다. 감사에 걸린 이유를 예측하는 과정을 통해서 감사준비를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감사전문가의 도움을 미리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납세자가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3년 안에 국세청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이 언제든지 감사를 실시할 수 가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찌 감사가 나와서 보고하지도 않은 수입, 세금 공제사항, 크레딧 등을 확인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수입을 줄여서 세금을 줄이는 납세자의 세금 공제 사항이나 납세자가 받아야 하는 크레딧 등에 관심이 없습니다. 납세자가 받아야 하는 세금 공제사항과 크레딧은 납세자 스스로 챙기는 사항이지 국세청이 친절하게 챙겨주거나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이 관심이 있는 곳은 단지 세금을 내야 하는 수입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수입이 있는 납세자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대신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데 수입은 최대한으로 올리는 동시에 공제사항과 크레딧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납세자가 세금을 최대한 많이 내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집을 소유하고 모기지 이자 공제사항이 있어서 Schedule A 을 작성할 자격이 되어도 국세청은 표준 공제로 세금 보고서를 작성을 해버립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가장 기본적인 수입을 폼 W-2와 폼 1099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폼 W-2 와 폼 1099 수입을 보고 받은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 보고를 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일 납세자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은 납세자를 위해서 ‘친절하게’ 세금 보고서를 대신 작성 합니다.
납세자의 수입과 생활 비용을 예측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폼 W-2와 폼 1099 이외에 노동청 (Bureau of Labor Statistics 이하 BLS)에서 발행하는 수입/지출 테이블을 참조합니다. BLS 테이블에는 납세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최소한으로 벌어야 하는 수입과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이 적혀있지요. 납세자가 보고한 수입이 BLS 테이블에 적혀 있는 수입보다 작으면 국세청은 그 차이만큼 납세자가 추가 수입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자영업 납세자 분들도 비슷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체마다 전국적인 평균 수입과 그에 따른 이익률에 관한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인팅회사를 운영하시는 납세자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국세청은 페인팅 산업의 평균 수입과 평균 이익률을 계산해서 세금 보고서를 대신 보고해주고 그에 따른 세금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 통지서가 아닌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납세자에게 메일을 해줍니다.
이러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받으신다면 납세자는 그 보고서에 서명을 하던지 아니면 항소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납세자가 세금 보고서를 다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작성한 세금 보고서를 받은 국세청은 세금 보고서에 적힌 수입과 지출항목들을 꼼꼼히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때 추징세 통지서 (notice of deficiency) 를 납세자에게 보내게 되는데 이 추징세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90일안에 조세 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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